thebell

전체기사

[공매도 금지 후폭풍]유동성공급자도 적용될까…액티브ETF 타격 불가피헷징 수단 활용, ETF 시장 불똥튈까 예의주시

윤종학 기자공개 2023-11-30 08:12:10

[편집자주]

금융감독 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불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다양한 투자 전략 중 하나였던 공매도가 당분간 막히면서 시장 참여자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더벨은 공매도 금지에 따른 여파를 자세히 들여다 본다.

이 기사는 2023년 11월 28일 16: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매도가 금지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 등에도 공매도를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에서는 현실화 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앞선 공매도 금지 조치도 상식적 판단의 결과가 아니었다고 평가되는 만큼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11월 중순경 금융당국이 LP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착수하며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금감원은 점검이 마무리 되면 불법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LP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은 ETF(상장지수펀드)업계다. ETF상품 대부분이 LP들의 참여로 유동성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그 여파는 상당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에는 'LP 공매도 금지'가 논의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예상도 하지 못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전면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면서 혹여나 LP 공매도 금지에 따른 여파가 ETF 시장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LP는 일정 기간과 범위 내의 호가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거래부진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LP가 공매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공산이 크다.

LP들이 호가창의 공백을 메우는 방식은 해당 가격의 물량을 직접 현물 매수해 대기물량을 걸어 놓는 방식이다. 동시에 물량을 받쳐주기 위한 역할 중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시에 숏포지션(공매도)을 취한다. 일종의 헷징 수단으로 공매도를 활용하는 셈이다.

LP가 헷징 수단으로 공매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제때 유동성 공급을 하지 못하거나 종목에 따라서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ETF의 실제가치와 매매가격 사이의 괴리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결국 시장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에도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가 금지된 적이 없어 여파를 단정지을 순 없지만 ETF 상품의 전략이 시장과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갈수록 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액티브ETF업계에서는 괴리율이 극단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코스피, 코스닥 등 대표적인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형ETF의 경우는 선물거래를 헷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실제 상장된 주식 선물종목은 199개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주식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코스피 200 선물 등 지수선물도 존재한다.

하지만 액티브ETF의 특성상 선물거래만으로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 액티브ETF는 기초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ETF와 달리 운용역이 투자 종목과 비중을 조절한다. 패시브ETF와 차별화를 위해 선택하는 상품 특성상 종목 구성 역시 새로운 분야거나 새롭게 발굴해낸 종목들이 담기는 경향이 크다.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있는 선물종목에 없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게다가 액티브ETF는 지수와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평상시에도 실제가치와 순자산가치 사이에 괴리율이 벌어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유동성 공급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의미인데 이를 위한 헷징 수단이 없으면 결국 LP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공통된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은 일시적 공매도 금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시장조성의무자들의 의무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대안이 없는 대부분 금융상품, 특히 ETF는 사라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