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공익법인 주식 '우선주' 전환해 배당한다 6.9% 주주 '보성장학재단' 대상, 작년 말 잉여금 385억
신상윤 기자공개 2023-12-28 08:26:51
이 기사는 2023년 12월 26일 15: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성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보성의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동일인 이기승 회장을 비롯해 오너일가와 계열사, 공익법인 및 자사주로 100% 주주를 구성했지만 최근 보성장학재단이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량 전환했다.배당 정책을 도입해 기존보다 여력을 늘려 공익법인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배당 정책은 우선주에만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보통주 주주들을 대상으로 확대하면 이 회장과 오너일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보성은 최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보성장학재단이 가진 보통주를 전량을 우선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성장학재단은 보성 등 계열사가 출연한 주식을 주요 자산으로 공익 활동을 한다. 지주사 보성이 보성장학재단에 출연한 주식은 보통주 31만80주(6.93%)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억원을 웃도는 귬다.
이번 주주총회로 보성장학재단이 가진 주식은 우선주로 전환됐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이나 자산 분배 등에서 유리한 지위가 인정된다. 실제로 보성 주주 가운데 우선주로 주식의 종류가 바뀐 곳은 보성장학재단이 유일하다.
보성은 보성장학재단에 기부금 형태로 지원했던 재원을 배당금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기부금의 경우 재무제표에서 기타비용에 산입되는 만큼 전체 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배당의 재원이 되는 이익잉여금은 자본 내에서 활용되는 만큼 수익성과는 무관하다.
출연 규모도 늘릴 수 있다. 지난해 보성이 보성장학재단에 출연한 기부금은 3000만원이다. 그 해 보성의 배당 재원인 이익잉여금이 385억원을 웃돌았던 것을 고려하면 소규모다. 만약 올해 배당 정책 도입으로 우선주 1주당 100원만 배정해도 지난해보다 많은 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보통주 주식의 우선주 전환이 흔한 사례는 아니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인 만큼 통상 외부 투자자를 확보할 때 활용하는 전략으로 거론되지만 보성은 기업공개(IPO)나 투자 유치 등의 계획이 없다.
우선주 전환이 의결권 있는 보통주 주주의 지배력을 보강하는 효과를 낳지만 동일인 이 회장을 비롯해 오너일가와 계열사, 자사주 등이 100%인 만큼 무관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실제로 보성은 우선주 주주로 전환된 보성장학재단에만 배당 정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배당 정책이 보통주 주주에게 확대된다면 오너일가도 적지 않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주로 전환된 보성장학재단을 제외하면 보성 주주로는 이 회장과 이화영 보성장학재단 이사장 부부가 50%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 137만7800주(30.13%)의 자사주를 제외한 친인척과 계열사도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성그룹을 대기업집단에 지정했다. 이 회장을 동일인으로 보성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고 건설 계열사 한양 등을 비롯해 부동산 개발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 회장은 보성그룹이 대기업집단에 지정되자 지주사 역할을 하는 보성 지배력을 강화했다. 지정일 당시 25.13%에 그쳤던 이 회장의 지분율은 그해 말 기타 주주들의 지분을 액면가에 사들이며 36.25%까지 늘린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성그룹 관계자는 "주식의 종류 변경은 배당금을 활용해 우선주 주주인 보성장학재단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당 정책은 우선주에만 우선 활용할 계획으로 보통주 주주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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