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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증가' 하이트진로, 사익편취 위험 따져보니 주류 생산량 증대에 따른 기자재 공급, 총수일가 부당이득과는 무관

김혜중 기자공개 2024-01-17 07:09:17

이 기사는 2024년 01월 12일 07: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이트진로그룹의 작년 내부거래 비중이 2022년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제품 출시와 소주 출고가 인상 예고로 생산량이 증대하며 공병 등의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내부거래는 증가했지만 총수일가의 부당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사익편취규제 리스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하이트진로그룹의 2023년 국내 내부거래비중은 8.42%로 나타났다. 2022년 8.05%보다 0.37%p 증가한 수치다. 2020년 내부거래 비중 10.53%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한 모습이다.


하이트진로 측은 작년 신제품 '켈리' 출시와 연말 소주 출고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공병 및 기자재 거래량을 늘린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하이트진로산업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부거래비중을 지주회사 체제 내부와 외부로 나눈다. 체제 내 계열사들의 총 매출액 중 전체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을 체제 내 내부거래로 규정한다. 체제 외 내부거래는 지주회사 체제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총수일가와 그 친인척과 관련이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를 의미한다.

하이트진로그룹은 지주회사 하이트진로홀딩스가 하이트진로, 진로소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하이트진로 아래 하이트진로산업, JINRO INC. 등 8개 계열사가 자리잡은 형태다. 하이트진로산업은 블루헤런을, JINRO INC.는 해외법인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외에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 회사로 송정, 연암, 서영이앤티 등이 존재한다.


2023년 하이트진로그룹의 체제 내 내부거래 비중은 7.17%로 전년 동기 대비 0.54%p 증가했다. 체제 외 내부거래 비중은 29.34%로 1.44%p 줄었다. 결국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의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체 내부거래비중이 늘어난 양상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내부거래 비중의 증가에 대해 경계하는 이유는 사익편취 규제 때문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거나 해당 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규제대상 중 총수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제재가 가해진다.

구체적으로 거래총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통상적인 거래 조건과의 차이가 7% 이상인 자금 거래나 연매출의 12%를 넘는 내부거래로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이트진로도 △서영이앤티 △송정 △연암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 특수관계회사가 존재하지만 지주회사 체제 외에 속한다. 과거 하이트진로그룹은 서영이앤티의 매출액 대부분이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했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은 바 있다. 내부거래로 인해 총수일가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내부거래 비중 증가는 주류 생산량 증대로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산업간 기자재 거래가 늘어나면서 발생했다. 과거 총수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해 문제가 됐던 지주회사 체제 외 내부거래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익편취규제 리스크 역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와 가격 인상 예고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인해 공병과 기자재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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