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그룹, '사익편취 규제대상' 감소 배경은 대우패키지·대우화학 계열회사에서 제외, 공정위 시행령 개정 영향
김혜중 기자공개 2024-01-24 07:12:39
이 기사는 2024년 01월 15일 16: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이트진로그룹의 내부거래 리스크로 여겨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4촌 혈족인 이상진 씨가 보유한 계열회사의 주식을 본인의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2개사가 계열회사에서 제외됐다.15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그룹 내 사익편취규제대상이었던 대우화학과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이 하이트진로그룹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하이트진로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외 사익편취규제대상은 총 3개 회사로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2월 발표한 ‘지주회사 현황 분석’에 따르면 하이트진로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외 사익편취규제대상은 △송정 △연암 △서영이앤티 △대우화학 △대우컴바인 △대우패키지 등 6개 회사였다.
그간 해당 회사들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특수관계인과 그 친족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특수관계인에 의한 계열회사로 분류됐다. 하이트진로의 총수일가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면서 하이트진로그룹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규제대상 중 총수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제재가 가해진다. 따라서 그룹 차원에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의 내부거래 비중 관리가 주효한 과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 △대우화학 △대우컴바인 △대우패키지가 계열회사에서 제외됐다. 대우컴바인의 경우 2023년 10월 4일 대우패키지에 흡수합병되면서 계열회사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대우화학과 대우패키지가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총수일가 지분 감소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대기업집단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인 친족범위를 조정했다. 기존 동일인의 친족범위는 혈족 6촌과 인적 4촌까지 해당됐지만 개정 후 혈족 4촌과 인적 3촌으로 축소됐다.
개정 이후 박 회장의 고종사촌인 이상진 씨가 대우화학과 대우패키지의 주식을 증여하며 하이트진로그룹의 계열회사에서 벗어날 수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우화학은 박 회장과 혈족 4촌 관계인 이상진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였다. 그러다 2023년 7월 31일 아들 이동준 씨에게 보유주식을 모두 증여했다. 이상진 씨는 박 회장의 혈족 4촌에 해당되지만 이 씨의 자녀부터는 혈족 5촌으로 박 회장과의 친족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의한 계열회사에서 제외됐다.
대우패키지도 지분율의 변화가 생겼다. 기존 이동준 대우패키지 대표가 지분 60%를, 박 회장과 인적 4촌관계인 구문회 씨가 20%를, 이상진 씨가 남은 20%를 보유하고 있었다. 2023년 7월 31일 이상진 씨가 혈족 5~6촌 추정되는 이정은 씨에게 주식 전량을 증여하면서 대우패키지도 특수관계인에 의한 계열회사에서 빠졌다.
세 회사가 계열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하이트진로그룹은 내부거래로 인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과거 하이트진로그룹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서영이앤티의 매출액 대부분이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했다는 이유로 8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후 하이트진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내부거래 비중 축소에 총력을 기울였다. 공정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루어진 증여 역시 내부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시도로 관측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작년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며 "이전에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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