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5G 28GHz 의지' 과기정통부, 일정 강행 계획 확고정치권·학계 "재정 심사 부재 및 현재 고시 문제", 지원책 이은 비대칭규제 우려도
이민우 기자공개 2024-01-18 08:05:11
이 기사는 2024년 01월 17일 10: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28GHz 신규 사업자 선정을 계획대로 강행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최근 시장, 업계서 제기된 공청회를 통한 사업 신청자 재정 추가 검증 등 정책 보완을 기대하긴 어려워졌다. 과기정통부는 5G 28GHz 사업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자를 제 4이통으로 육성해 국내 통신 시장의 메기 역할을 맡긴다는 입장이다.정치권·학계는 경매방식 선정, 등록제 환경에서도 철저한 사업자 검증을 위해 관련 고시를 바꿔야 한다고 평가한다. 현행 주파수할당 신청·방법에 관한 고시는 별도 조항을 통해 경매 방식에 따른 입찰자는 세부 심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5G 28GHz 활성화란 목표에 매몰돼 비대칭규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반기 사업 허가 등 고수, “신규사업자 ‘메기’ 역할로 키우겠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선임 과장은 15일 변재일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의원회관 좌담회에서 “일정 연기는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일로, 기존대로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고 최종 후보 추리기, 상반기 사업 허가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제 4이통 출범’으로 불리는 5G 28GHz 신규 사업자 선정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겠단 의지를 확고히 한 셈이다. 과거 7차례 실패를 참고해 정책상 변화를 줬고, 현재 이통 3사로 국한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강행을 선언한 만큼 사업자 선정에 앞선 추가적인 적정성 검토, 검증 제도 보완 등 정책 변화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5G 28GHz는 SKT 등 이통3사에서 처음 사업을 맡았다. 2018년 3.5GHz 대역과 함께 경매를 거쳐 할당됐다. 하지만 28GHz는 3.5GHz 대비 고주파 특성상 짧은 도달 거리를 가졌다. 덕분에 같은 커버리지에서 더 많은 기지국을 요구하고 활용성도 매우 낮다. 사업 상용화가 사실상 현 시점에서 불가능했기에 이통3사는 주파수 경매로 지불한 비용까지 손실 처리해 손을 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명목으로 5G 28GHz 신규 사업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할당대가, 망 구축 의무 대폭 감소 등 진입 허들 낮추기와 최대 수천억원 규모 정책금융 등 혜택이 내걸렸다. 이어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이 할당을 신청했고 이달 모두 적격 통보를 받기 이르렀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들의 재무적 능력에 대한 우려 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제한된 지역에서 5G 28GHz로 사업을 하는 만큼 투자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마 과장은 “신규사업자를 제 4이통으로 말하곤 하지만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만 28GHz를 사용하고 나머지 커버리지는 알뜰폰, 타통신사 망을 쓴다”며 “신규사업자가 28GHz로 경험을 쌓으면 통신3사와 경쟁 가능하게 발전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기에, 안착해 메기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소관 주파수 고시 “문제있다”, 과도한 지원 불공정 야기
정치권과 학계는 과기정통부의 선정 과정에서 부재했던 재정 실질 심사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세종텔레콤이나 스테이지X, 마이모바일 모두 최근 실적에서 고전했거나 컨소시엄 주관사에서 자본잠식 상태인 모습을 보여서다. 이통망 구축은 통상 수조원 대 구축 비용을 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정능력이 최우선 조건 중 하나로 여겨진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주파수 할당 관련 신청 고시를 제정, 개정하는 주체는 과기정통부”라며 “과기정통부에서 시행령상 등록 요건 또는 주파수 할당 신청고시 한 곳에 재정 기준 능력 구비와 관련해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버리면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파수할당 세부사항 고시 10조엔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위해 방송통신이나 경영 등 전문가를 20명 이내 위촉해 심사하게 하는 좋은 규정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3조에서 경매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 제 9,10조에 따른 재정 능력 등의 심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 최고가 낙찰자를 바로 할당 대상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정책 목표가 ‘5G 28GHz 활성화’에 매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신규사업자 유치는 시장 경쟁 촉진과 이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다. 이와 달리 최근 정부 정책 행보는 5G 28GHz 활성화란 ‘목적’을 위해 신규 사업자 유치를 ‘수단’으로 쓰는 모습이다. 신규사업자에 몰린 과도한 지원책으로 혈세 부담, 비대칭규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현재 정책지원금액이 4000억원 정도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기지국 설치 비용을 해당 자금 안에서 해결하면 결국 정부 돈으로 사업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과도한 지원책이나 반복적인 정책적 지원의 허용 범위 변경은 불공정을 만들어낼 소지도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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