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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가이드라인 소급적용? '릴레이 상폐 우려' 기존 상장 코인도 모니터링 대상, 증권성 여부 먼저 따지기로

노윤주 기자공개 2024-01-22 08:00:11

이 기사는 2024년 01월 18일 14: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신설한 가상자산 전담부서 첫 목표는 1분기 중 상장 공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관련 기업들과 소통해 작업 중이던 부분이기에 빠르게 결과물을 내놓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규칙 시행 이후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도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국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인데 기준에 어긋나는 코인이 상장돼 있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2021년 가상자산 대량 상장폐지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특금법 신고를 앞두고 거래소들의 릴레이 상장폐지가 발생한 바 있다. 업비트는 한 번에 24종의 가상자산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도 했다. 한 해 상장폐지가 총 70건에 달했다.

◇200종 넘는 상장코인 개수…옥석가리기 본격화 조짐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공통 상장 가이드라인 윤곽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있다. 큰 틀의 내용은 정해졌으며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업계와 상의해 조정 중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증권성, 프로젝트 계획(로드맵) 이행 여부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소급적용이다. 가이드라인 발표 전 기존에 상장돼 있는 코인들에도 이 기준이 적용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업계서는 이미 상장된 코인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면 거래지원 종목수가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현재 업비트는 192종, 빗썸은 284종의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 있다. 정부부처가 가상자산 상장을 직접 주관하는 일본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많다.

일본은 금융청(FSA)이 민간기구인 가상자산협회(JVCEA)에 심사 권한을 일임했다. 협회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만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데 요건이 까다로워 60여종만이 이 기준을 통과했다. 이 코인들은 '화이트리스트' 목록에 등재돼 당국과 협회의 관리대상이 된다.

이에 일본서 심사를 거쳐 코인이 상장되기까지는 통상 6개월이 걸린다. 현지 업계에서는 심사 병목현상으로 인한 산업 발전 저해 우려를 표했고 FSA와 JVCEA는 화이트리스트의 상위격인 그린리스트를 만들었다. 별도의 심사나 허가 없이 거래소가 즉시 상장할 수 있는 목록이다. 그린리스트에 올라간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시가총액이 큰 22개 종목에 불과하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일본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상장 절차가 느려지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몇백종의 가상자산 거래지원을 유지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타사에 없는 종목을 상장하는 방식으로 거래소들의 고객을 유치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전략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냐"며 "다국적 거래소로 고객이 유출될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성 피해가려 '탈중앙화' 속도 전망…부실코인 솎아내기 작업도

가이드라인 핵심으로 거론되는 증권성 여부는 지난해부터 업계 뜨거운 감자였다. 토큰증권(ST)을 '증권'으로 분류하겠다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다.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 증권 해당 소지가 있으면 상장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를 자체 검토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투자계약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증권성 판단 기준도 보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증권 판단 여부는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한다. △금전 등을 투자하고 △공동사업을 하고 △타인의 노력으로 수익이 창출되고 △손익을 귀속받을 계약상의 권리가 있다면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

핵심은 공동사업과 손익을 귀속받을 계약상의 권리다. 대부분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지분관계가 없는 재단을 설립해 코인 사업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 모체가 되는 기업과 재단 사이 금전이 오가지 않고 지분 관계도 없으니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가상자산 판매 시 투자 손익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코인이 가진 기능만 강조했기 때문에 계약상 권리도 빗겨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소에 상장한 국내 프로젝트들은 증권성 해당 여부 법률검토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증빙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은 적지만 다들 탈중앙화 작업에 속도를 내 모회사와 연관성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사업 계획 이행 가능성도 가이드라인 내용으로 거론된다. 프로젝트가 상장 신청서에 적어 낸 사업 계획과 현 상태가 일치하는지 따져본다. 속도가 부진할 경우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노력은 하고 있는지 등 정성평가도 적용한다.

가상자산은 기업이 궤도에 오른 후 상장하는 증권시장과 다르게 사업 극초기에 거래소에 상장된다. 이에 상장 운영인력이 대부분 퇴사한 유령 프로젝트도 존재한다. 부실 코인으로 인한 투자 피해를 주시하겠다 밝힌 만큼 계획 이행 능력을 다시 살필 것이라는 게 거래소 업계 관측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DAXA를 주축으로 업계 회의를 가졌는데 상장된 종목을 전부 다시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당국이 상장 이후 거래소의 모니터링 여부도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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