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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스몰캡 리포트]동원개발, 환기종목 지정됐다 해제된 까닭은①내부회계 '비적정' 탓, 2022년 순이익 152억 과대계상…감사인 '총공사예정원가' 지적

신상윤 기자공개 2024-03-25 07:56:33

[편집자주]

건설산업은 건축과 토목 뿐만 아니라 설비 및 전기, 인테리어 그리고 유지관리 등을 아우른다. 넓은 범위 만큼 종사하는 기업도 9만개에 달한다. 조단위 매출을 창출하는 대형 건설사 외에 중견·중소기업들도 각자 역량을 발휘하며 건설산업을 떠받치고 있다. 특히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본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곳들도 많다. 다만 활발하지 않은 IR 활동으로 주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더벨은 건설산업을 기반으로 상장한 중견·중소기업들의 개별 이슈를 짚어보고 재무와 지배구조 등을 들여다 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3월 22일 07: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 맹주 '동원개발'이 회계 문제로 2021~2022년 재무제표를 전면 수정했다. 외부 감사인이 동원개발 총공사예정원가 추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에 동원개발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여기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정하게 운영됐다는 오명도 썼다. 다행히 문제가 오래 이어지진 않았지만 반세기 가까운 역사에 적지 않은 흠집이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1~2022년 회계 오류, 순이익 '821억→669억' 변경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원개발은 이달 중순 2022년도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했다. 2021~2022년 동원개발 재무제표 내 '총공사예정원가' 추정에 오류가 있다는 외부 감사인 지적 때문이다. 총공사예정원가는 건설사와 같이 진행률에 맞춰 매출액을 인식하는 기업 회계에서 추정하는 항목이다.

재료비와 외주비 등을 미래 예상치로 판단하는 만큼 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손익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외부 감사인은 건설사의 총공사예정원가의 불확실성에 주목한다. 동원개발의 경우 총공사예정원가를 잘못 추정해 2021년에는 매출액을 33억원가량 과소계상하고 2022년에는 204억원 가까이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정한 결과 동원개발 순이익은 2021년 26억원 이상 적게 산출됐고 2022년에는 152억원 이상 많게 집계됐다는 것이다. 동원개발 2022년 매출액은 6019억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033억원과 821억원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이번에 재무제표를 전면 수정하면서 매출액은 5815억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839억원, 669억원으로 조정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해제' 수난

동원개발 회계 오류는 외부 감사인이 바뀌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동원개발은 2014~2022년 외부 감사인으로 안경회계법인을 뒀다. 하지만 지난해 외부 감사인이 한울회계법인으로 바뀌면서 기초가 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안경회계법인은 수정된 동원개발 재무제표와 맞춰 2022년 감사보고서도 다시 제출했다. 달라진 점은 동원개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 비적정 의견을 남겼다는 점이다. 총공사예정원가 추정이 미비했던 점을 이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점을 보인다는 의견을 남겼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현재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돼 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1994년 2월 상장한 동원개발도 이번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으로 이달 15일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됐다. 다만 사흘 뒤 외부 감사인 한울회계법인이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적정하게 운영된다고 의견을 표명하면서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선 제외됐다.

동원개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문채석 상무가 총괄한다. 회계 문제는 해소된 상황이지만 반세기 가까운 동원개발 역사에 흠집이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75년 9월 설립된 동원개발은 부산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사다. 동원로얄듀트, 비스타동원 등 주택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순위 31위에 이름을 올렸다.

동원개발 관계자는 "외부 감사인이 지정 감사인으로 바뀌면서 총공사예정원가 부분을 지적한 탓에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도 이 같은 이유로 받았지만 지난해 다시 적정 의견을 받은 만큼 환기종목에서도 바로 해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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