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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임박...업계 반응은 긍정적 [Policy Radar]설계사 정착지원금 합리화로 스카우트 경쟁 완화…모범규준·자율협약 상호보완 기대

강용규 기자공개 2024-08-19 10:51:09

이 기사는 2024년 08월 16일 11: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GA(법인보험대리점)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GA 설계사 정착지원금의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GA업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미 보험대리점협회(GA협회)를 중심으로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모범규준과 자율협약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면서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바라본다.

◇정착지원금 합리화, 소비자 피해 최소화·사업비 부담 완화 효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GA협회와 함께 준비해 온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모범규준)'이 이달 중 기업 대상 설명회를 거쳐 발표를 앞두고 있다. 당초 7월 중 발표가 예정돼 있었으나 보험개혁회의의 검토 단계를 거치며 최종 발표가 미뤄졌다.

최근 개최된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중 하나로 GA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방지가 포함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모범규준이다.

GA 정착지원금의 지급 및 환수 기준을 마련해 정착지원금을 합리화하는 것이 모범규준의 뼈대다. 환수기준의 경우 계약유지율과 불완전판매율 등 모집건전성 지표를 기반으로 구성해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세부 계획까지 공개됐다.

보유 설계사 수가 곧 경쟁력인 GA업계에서 개별 GA들은 설계사 스카우트를 위해 경쟁적으로 정착지원금을 상향해 왔다. 이는 이직 설계사가 정착지원금의 판매실적 조건 달성을 위해 소비자들에 부당한 승환계약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당국의 모범규준 제정은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별 GA들 입장에서도 과도한 정착지원금 상향 경쟁이 사업비 상승을 야기해 이익 창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만큼 당국의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지 않는 모습이다. 한 대형 GA 관계자는 "당국의 가이드라인 설정이 이전부터 건전한 모집질서를 추구해 온 GA들에게는 나쁠 것이 없다"며 환영의 뜻을 보이기도 했다.


◇자율협약 제도화 필요성, 업계의 모범규준 순응 이유

GA업계에서는 이미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지난해 9월 GA협회 주도로 마련된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협약(자율협약)'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자율협약은 △허위·과장광고 금지 △브리핑 영업의 판매준칙 준수 △상품 비교설명제도 △내부통제시스템 컨설팅 지원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금지 등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금지를 위한 규제로 '1200% 룰'이 있다. 경력직 설계사에 지급하는 시책, 정착지원금, 초년도 판매수수료의 총합을 계약자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규제다.

자율협약은 설계사 1000명 이상 대형 GA 39개사의 참여로 시작해 현재는 58곳으로 참여사가 확대됐다. 업계 1위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필두로 하는 원수보험사의 자회사형 GA들을 포함해 설계사 2000명 이상의 초대형 GA는 모두 가입돼 있다.

그러나 자율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GA는 물론이고 참여사들 내에서도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에 따른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자율협약이 말 그대로 강제성 없는 자율규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율협약을 제도화해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GA업계 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보험개혁회의의 모범규준 제정이 자율협약의 제도화와 비슷한 효과라고 본다. 다만 자율협약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도 본다. 모범규준에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한 내용은 포함돼 있으나 과도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당초 GA협회에서는 자율협약에 포함된 1200% 룰을 모범규준에도 포함시켜 정착지원금의 합리화를 자율적 규제에서 완전한 제도적 규제로 전환하고자 했다. 그러나 1200% 룰이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최종적으로는 모범규준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GA업계 관계자는 "결국 자율협약과 모범규준이 모두 작동해야 설계사 스카우트의 과당경쟁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다"며 "향후 GA들의 설계사 확보는 스카우트 경쟁보다 다른 GA를 인수합병하는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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