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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ction Radar]4대 은행, 공정위 '정보 교환 담합' 첫 제재 도마 위에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의혹 재조사…수천억원대 과징금 부과 전망도

이재용 기자공개 2025-02-21 12:48:21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7일 13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재심사 명령을 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한 재조사 목적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제재가 확정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을 처음 적용한 사례로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 착수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하나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재심사 명령을 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과 관련한 재조사가 목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신한·우리은행 현장조사를 벌였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2월 대출 금리와 수수료 등 담합 혐의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자 동시다발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혐의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정보 교환 담합으로 그 범위를 좁히고 같은 해 6월 농협·기업은행을 뺀 4개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11개월 만인 올해 1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4대 은행에 보냈다.

이듬해 위원회는 11월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었다. 예정대로라면 전원회의 후 제재 수위를 결정했겠지만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며 재심사를 명령했다. 후속조치인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심사관과 피신인들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하면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엇갈리는 입장…정보 교환 담합 제재 첫 사례 될까

공정위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한 '정보 교환 담합'을 적용해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관심이 몰린다. 4대 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정보 교환 담합은 경쟁사 간 가격인상계획, 원가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 민감한 정보를 받았을 때 이에 대해 명확한 거부나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합의가 존재한다고 본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자료를 주고받으며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정보 교환 담합에 합의한 것으로 봤다. 특히 4대 은행이 전국 7500개에 이르는 LTV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비슷하게 조정해 부당 이익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시중은행들은 단순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한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담합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따른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혐의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도 수차례 무리한 조사를 벌이고 조사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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