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 새내기주 진단]'법차손 유예 종료' 마음AI, 수익성 개선 '과제'자격요건 미달, 퀄컴 공급망 활용 "수익성 개선"
김인엽 기자공개 2025-03-12 12:33:44
[편집자주]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한지 20년이 됐다. 연간 코스닥 신규 상장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기술특례 상장기업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상장 후 일정 기간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둔 부분이 유인책으로 작용했다. 매출 요건을 5년간, 법차손 요건을 3년간 충족하지 못해도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었다. 기술특례기업은 자생력을 갖췄을까. 더벨이 기술특례 새내기 기업의 성장 길목을 들여다봤다.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5일 08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마음AI는 2021년 11월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올해 상장 5년차에 접어들면서 법인세차감전순손실(법차손) 요건의 영향권에 들게 됐다. 지난해 법차손 요건이 종료된 상황으로 올해부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상장 이후 실적을 감안하면 상황을 낙관하긴 어렵다. 마음AI는 지난해 말 법차손 비율이 거래소 기준치를 초과했다. 올해와 내년까지 법차손 비율이 계속 자기자본의 50%를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외형 요건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 자율 주행 등 다양한 인공지능 매출처를 통해 상장 이래 매년 69억원 이상의 매출을 냈다.
◇상장 이후 영업손실 지속, 수익성 확보 부진
마음AI는 2014년 보광그룹 계열사 '마인즈랩'으로 출발했다. 이듬해에는 유태준 대표가 경영권을 인수해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고 있다. 사명을 변경한 건 지난 2023년이다.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명을 변경했다.
주요 사업은 AI 플랫폼 개발·판매로 기업 대상 AI 컨설팅·시스템 구축을 주 사업으로 영위한다. AICC(인공지능 콜센터) 등의 AI 시스템을 각 기업의 필요에 맞게 변형해 판매하는 구조다. 지난해 3분기에도 매출액의 대부분이 AI의 시스템구축과 컨설팅에서 발생했다.
코스닥 시장에는 지난 2021년 11월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상장됐다. 당시 △시각 △언어 △촉각을 망라한 AI 기술로 기술평가에서 A~AA 등급을 받아냈다.
상장 후에는 영업손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상장 첫해에 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의 경우 매출액(78억원)은 2023년(102억원) 대비 23%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70억원 수준으로 2023년(38억원)보다 늘었다.

자본총계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마음AI의 자본총계는 133억원 정도였다. 상장 첫해인 2021년 말 298억원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부담스러운 수준의 지급 수수료가 발목을 잡았다. 마음AI는 2021년부터 AI 연구·개발 비용보다 많은 30억원 이상을 수수료로 지출했다.
매년 영업비용의 20% 이상을 수수료로 사용한 셈이다.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23억원을 지급 수수료로 지출했다. 영업비용(111억원)의 20%에 해당한다. 마음AI는 AI 개발 과정에서 타 기업들의 서비스를 활용하며 용역비를 지출한다. 더해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AWS) 사용으로 상당한 수수료 부담도 안고 있다.
상장 당시 제시한 실적 목표와는 차이가 크다. 마음AI는 2022년을 흑자전환의 원년으로 삼았다.
마음AI 측은 당초 예상 보다 AI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꼽았다. 상장 당시 AI 제품을 은행, 기업들에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예상보다 수요가 부진했다는 해석이다.
김효진 마음AI IR 팀장은 "생각보다 AI시장의 성장이 늦어지고, 시장 변화도 빠른 탓에 수익성 제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 확대·전환 통해 수익성 개선"
마음AI는 실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법차손 비율은 64%에 달해 법차손 기준을 초과했다. 당장 올해부터 3년간 두 번 법차손 기준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코스닥 상장규정 53조에 따라 연간 매출이 30억원 미만인 상장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최근 3년 중 2년의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 이상인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상장 당해를 포함해 5년간 매출 요건, 3년간 법차손 요건을 면제 받는다.

마음AI의 유예 적용 시점은 상장 첫해(2021년)가 아닌 2022년부터다. 코스닥 상장규정 53조 2항에 따르면 상장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유예 기간이 1년 늦춰진다. 마음AI는 11월에 상장해 해당 규정의 영향을 받았다.
다만 상장 이후 매출 요건은 충족해 왔다. 매년 69억원~101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실적 변동이 큰 편이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2년 후부터 코스닥 상장 유지 조건(매출액 50억원 이상)이 상향된다.
김 팀장은 "지난해 퀄컴의 칩에 마음AI의 온디바이스 AI를 올리는 데 성공했다"며 "올해부턴 퀄컴의 공급망을 활용해 수익성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 시장의 중심이 LLM에서 물리AI(피지크AI)로 이동하면서 마음AI도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며 "마음AI는 2~3년 전부터 물리AI 기술을 연구·개발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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