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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desk]홈플러스 법정관리, '잡음'이 계속되는 이유

이명관 기자공개 2025-03-18 08:01:22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3일 07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터라 시장에선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만큼 잡음도 계속되고 있다. MBK파트너스를 대상으로한 세무조사까지 진행될 정도다.

그중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단기채 투자였다. 카드구매대금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만 수천억원에 이른다. 증권사의 리테일 채널을 통해 판매된 물량도 적지않았다. 리테일을 통해 판매된 물량은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금은 최대 40억원에 달한다.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와 판매사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현재 분위기로선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ABSTB나 기업 CP를 리테일 투자자에게 판매한 주체는 증권사로, 홈플러스는 해당 상품 판매와는 무관하다"는 게 홈플러스의 공식 입장이다. 동시에 투자자도 집단 행동에 나설 분위기다. '불완전 판매'라는 단어가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든다. 취재과정에서 정작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린 프로세스와 관련해 관심을 갖는 이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과정을 보면 절차상 흠결이 적지 않아보인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따라가 보자. 우선 홈플러스는 3월 4일 00시 3분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개시 신청을 접수한다. 같은날 오전 10시 홈플러스 대표자 심문이 이뤄진다. 심문이 끝나고 오전 11시 곧바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온다.

과정을 살펴보면 회생개시 신청 이후 법원은 4일 업무가 개시된 이후 방대한 양의 홈플러스 회생 자료를 살피면서 동시에 대표자를 불러 심문을 거쳐 결과를 내렸다고 보면 된다. 회생신청 자료를 검토하는 데 들여야할 시간도 상당했을 텐데, 이 절차가 단 두 시간여 만에 이뤄진 셈이다.

통상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은 기본적인 조치인 자산보존 처분(포괄적금지명령)을 우선 내린다. 그후 회생절차 신청 배경의 적합성을 따지게 된다. 특히 이해관계인들과의 심문을 통해 개시 결정 여부를 결정한다. 심문 과정은 상당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자칫 회생절차를 통해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인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실제 회생절차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이들은 항소를 통해 회생취하에 나서기도 한다.

정작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과정에선 이 절차가 생략됐다시피 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난 이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절차가 더 필요했을 법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동료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체적으로 절차적 흠결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맹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이슈가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르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속전속결로 진행된 절차가 오히려 이해관계인을 중심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급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앞으로 어떤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긴 어렵다. 억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다면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향후 시장에 두고두고 회자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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