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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레이드證 FI, IRS 활용해 단기수익 창출 다이와증권 중개로 5년뒤 풋옵션 금리->3개월 변동금리로 전환 및 현금흐름 마련

현상경 기자공개 2008-07-22 10:51:02

이 기사는 2008년 07월 22일 10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짧은 시간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수합병(M&A) 기업 지분투자를 꺼렸던 재무적투자자(FI)들이 IRS(금리스왑계약)시장을 활용해 수익창출에 나서고 있다. 금리스왑을 통해 수년뒤 발생할 투자수익을 단기 수익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23일 본계약을 앞둔 이트레이드증권 인수에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는 농협, 하나증권 및 행정공제회 컨소시엄은 지분투자로 확보한 풋옵션을 활용, 금리스왑을 통해 수익을 미리 확보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인수주체인 대기업이 금융비용을 줄이고자 금리스왑을 활용하는 경우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밥캣을 인수한 두산이 3%대 금리스왑으로 인수금융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줄인 것이 대표 사례. 그러나 연기금 등 재무적투자자들이 지분투자에서 이를 활용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거래에서 농협과 하나은행은 총 800억원, 행정공제회는 200억원 규모로 이트레이드증권 구주인수 및 유상증자를 위한 사모펀드에 참여한다. 이들은 이번 지분투자 후 5년 뒤에 인수한 구주 및 신주를 일정금리를 받고 되팔 수 있는 풋옵션(바이백옵션)을 받기로 했다.

이들 재무적 투자자는 이번 투자가 원리금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풋옵션에서 제공되는 금리를 IRS시장을 이용해 변동금리로 교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즉 다이와증권의 중개를 거쳐 5년뒤 받을 풋옵션 고정금리를 3개월 단위로 CD금리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대체한 것. 수년뒤 발생할 수익을 매 3개월 단위로 나눠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짠 셈이다.

아울러 만기 이전에도 투자원금 회수가 필요할 경우 금리스왑 계약 해지비용을 내고 실물(이트레이드증권 주식)을 받아올 수 있도록 했다. 즉 필요할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차익을 기대하며 유가증권을 직접 보유할 수도 있게 된다.

그간 투자업계에서 '큰 손'으로 군림한 연기금, 공제회 등은 최근 공개경쟁입찰로 나온 매물의 가격이 너무 치솟은데다 지분투자후 1, 2년내 수익을 거둘 방안이 부족해 M&A기업 지분투자를 꺼려 왔다. 3~5년뒤 기업공개(IPO)나 주가상승으로 대박을 거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동안 고정적인 수익없이 자금이 묶인다는 점을 우려한 셈.

그러나 금리스왑을 활용할 경우 투자금 회수기간을 줄일 수 있어 대우조선해양(DSME)등 대규모 M&A 에서 연기금, 공제회가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트레이드증권 컨소시엄 관계자는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현금흐름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런 아이디어가 제시됐다"며 "지분투자를 통해서도 꾸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좀 더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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