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9년 05월 12일 18: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신창업투자와 엠벤처투자가 지난 11일 상장된 자동차·중장비 부품 제조업체인 흥국 우선주 38만2000주(6.69%)를 보통주로 전환청구했다.
코스닥 상장시 우선주는 보통주로 바꿔야 상장을 통한 시장거래가 가능하다. 전환청구 2주 뒤에는 흥국 주식의 매매가 가능해진다.
일신창업투자의 일신 U&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전환상환우선주 19만1000주는 우선주 1주당 보통주 2.181547주 비율로 전환돼 보통주 41만6675주로 바뀐다.
엠벤처투자의 아시아퍼시픽벤처투자조합(CLASS-A)와 아시아퍼시픽벤처투자조합(CLASS-B)가 각각 투자한 9만5500주 역시 같은 조건으로 보통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일신창업투자와 엠벤처투자측은 "보통주로 전환된 뒤 매매거래를 통해 투자대비 고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직 매도 시점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흥국은 코스닥 상장 첫날인 12일부터 급등세를 보였다. 시초가 8400원에서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한 9660원에 장을 마감했다. 흥국의 공모가는 42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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