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CRO 파워 세진다 등기임원 가능성..바젤委 “CRO 독립적 지위 보장돼야”
이 기사는 2010년 03월 29일 07: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회사 CRO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돼야 한다.”-BCBS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리스크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형 선진 금융기관조차 최고경영자(CEO)의 리스크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논의 동향을 감안해볼 때, 금융회사 CRO의 이사회 입성은 당연해 보인다. CRO가 독립적 지위를 가지면서 CEO를 견제할 수 있으려면, 등기임원 자격이 필수적이다. 등기임원은 주주총회에서만 선출이나 해임되며, 이사회 의결권을 갖고 있다.
국내 금융감독 당국도 CRO의 위상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CRO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해줄 것인지, 아니면 모범규준 형태로 권고할 것인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도 이달 초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당국 관계자는 “TF에서 CRO의 역할과 권한을 포함해 리스크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국제적 논의 동향을 기초로 국내 현실을 감안해 올 상반기 중 결과물을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 국제감독기구 “이사회, 리스크관리 실패 최종책임”
국제 금융감독기구들은 금융위기의 첫번째 교훈을 리스크 지배구조의 실패로 꼽는다. 따라서 이사회가 리스크관리 실패의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CRO의 지위 보장을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작년에 발간한 ‘금융위기와 지배구조의 교훈’에서, 사외이사 제도를 통한 경영진 감시와 리스크 관리 감독 기능의 실패를 지적했다.
유럽의 대형 은행들이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고서, 경영진의 무리한 사업확장을 견제하려 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경영정보가 사외이사에게까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고, 사외이사는 리스크에 무지했던 탓이다. 그래도 CRO가 이사회 구성원이거나, 이사회와 CRO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했던 곳은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OECD는 평가했다.
작년 영국 금융감독청(FSA)가 내놓은 지배구조 개선안(‘워커 리뷰’) 역시 CRO의 위상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워커 리뷰’는 이사회 수준의 리스크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CRO가 경영진 내에서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하며, CRO의 임기를 명문화하고 해임 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국제 은행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도 이달 중순 발표한 ‘은행 지배구조개선안’에서 “CRO는 조직 내에서 확고한 법적 지위와 권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 “CRO 등기임원으로 보장해줘야”
지배구조 개선안처럼, 이사회가 리스크 관리의 최종 책임자가 되려면 CRO의 이사회 참여가 바람직하다. 혹은 CRO를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이사회나 경영진에게 리스크 관련 사항을 투명하고 적시에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CRO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CRO가 CEO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부채담보부증권(CDO)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한 CRO를 CEO가 해임한 메릴린치의 사례가 시사적이다.
이건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은행법 상 CRO를 등기임원으로 보장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법적으로 CRO의 지위를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감독당국에서 모범규준을 마련해 CRO를 등기임원으로 둘 것을 권고하면 된다 ”고 말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워커 리뷰’처럼 CRO의 임기를 명문화하고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외 주요 은행의 경우 CRO가 대부분 최고경영진이나 이사회 구성원이다. 산탄데르은행, 도이치방크, 미쯔비시UFG그룹은 CRO가 등기임원으로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CRO가 이사회 멤버가 아닌 경우에는 CRO가 이사회의 리스크관리 기능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내 은행의 CRO는 대부분 부행장급으로 미등기임원이다. 경영진 순위에서도 하단에 위치해 있고, 겸직 등 업무의 독립성마저 떨어진다.
공석이던 국민은행의 CRO는 올해 들어서야 겨우 본부장급으로 선임됐고, KB금융지주의 경우 아예 CRO가 없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CRO도 부행장보다 지위가 한 단계 낮아 위상이 떨어진다. 한국씨티은행은 그 동안 CRO가 경영지원본부장을 겸직하다가 올해 들어서야 전담 CRO를 선임했다. 외환은행은 CRO가 IT본부, 신탁부 등을 겸직하고 있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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