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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도 프라임저축은행 포기 인수참여 검토 했지만 가격 및 LP들의 풋백여부 불안

현상경 기자공개 2010-06-18 12:25:27

이 기사는 2010년 06월 18일 12: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작년 4월 본계약을 맺었던 프라임저축은행 구주매각이 1년 넘게 투자자를 못 구해 난항을 겪고 있다. 신규로 인수참여를 검토한 재무적투자자(FI)까지 최근에 모두 투자의사를 접은 탓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군인공제회가 프라임저축은행 투자를 검토했지만 매각구조와 가격 등에 부담을 느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또 신한캐피탈 등을 위시한 주요 캐피탈사 등도 매수에 나서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프라임그룹은 지난 2007년 10월 6780억원에 동아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브릿지론 3000억원과 텀론 2000억원을 차입한 바 있다. 이 중 텀론(5년만기, 1년 거치)의 만기가 작년 7월부터 도래하면서 매 분기 140억원의 상환자금이 필요, 프라임저축은행 매각을 추진했다.

매각대상은 프라임개발이 보유했던 프라임저축은행 구주 93.94%(2,254,568주)며 인수가격은 주당 4만4354원에 총 1080억원 규모.

프라임그룹은 작년 4월20일 투자회사인 YP인베스트먼트와 매각계약(SPA)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금 50억원이 지급됐고 곧바로 4월23일부터 5월12일까지 삼일PwC와 법무법인 한결의 회계 및 법률평가, 그리고 언스트앤영의 사업타당성 평가 등 실사가 2주간 실시됐다. 그해 7월10일 추가로 중도금 180억원도 지급됐다.

이때 YP인베스트먼트 등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운용사(GP)를 맡는 5년만기 사모펀드(PEF)를 설립,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구조를 추진했다. KT캐피탈, 신한캐피탈, 외환캐피탈 등이 잠정적인 투자자(LP)로 투자참여를 검토했다. 그러나 결국 펀드 자금이 제때 모이지 못해 딜 클로징이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등은 사모펀드에서 빠지는 한편, 군인공제회와 흥국자산운용 등이 프라임저축은행 인수 PEF의 출자자(LP)로서 참여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2개월 가량 딜을 검토했던 군인공제회 역시 투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주요 LP들이 프라임저축은행 인수에 참여하지 않는데는 몇가지 요인이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첫째는 매각가격. 1000억원에 구주매각이 진행됐지만 이 가격이 투자자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적정가격인지에 대해서는 여부에 LP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올 하반기 이후 더 많은 저축은행 매물이 출회할 가능성을 감안하면 당장 이 금액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많았다.

둘째는 매각구조와 불분명한 수익확보 방안이다. 특히 부동산 시행사 앤모드하우스의 '풋백옵션' 여부에 대해 투자자들이 소개받은 점과 회사 측 입장이 다른 점도 관건이다.

프라임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PEF는 처음부터 YP인베스트먼트와의 상호 풋/콜옵션 계약을 전제로 설립이 추진됐다.

즉 일단 프라임저축은행과 본계약을 맺은 YP인베스트먼트를 위해 LP들이 PEF를 통해 인수자금을 내주면서 일단 값을 치른다. 이후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PEF설립과 동시에 YP인베스트먼트에서 PEF로 명의이전 시킨다.

LP들은 PEF형태로 프라임저축은행을 사들여 지분을 보유하게 된 후 총 4년간에 걸쳐 이를 YP인베스트먼트에게 풋옵션 행사형태로 되팔 수 있다. 첫 3년간은 이자포함해 100억원씩을 매각하고 마지막 4년차에 남은 지분 전체에 대한 풋을 이행한다. 보장수익률은 IRR 12%.

위 구조가 이행되려면 신설된 회사인 YP인베스트먼트가 LP의 풋옵션 대금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주'(錢主)가 필요하다.

지난해 LP들에게는 문서를 통해 "YP인베스트먼트의 실질대주주인 (부동산시행사) 앤모드하우스가 시행중인 용산 주상복합프로젝트의 시행이익금(약1470억원 예상)을 활용한다"고 소개됐다. 또 "Put/Call의 이행보증에는 앤모드하우스가 연대보증을 선다"라고 소개되기도 했다.

쉽게 말해 부동산 시행사가 LP들이 잠시 들고 있는 프라임저축은행 지분을 YP인베스트먼트가 되사도록 돈을 대준다는 의미다. 앤모드하우스는 최근의 투자자 모집과정에서도 이름이 소개됐다.

하지만 앤모드하우스 측은 단 한번도 프라임저축은행 인수여부와 관련된 바가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유종철 앤모드하우스 상무는 "YP인베스트먼트와 앤모드하우스는 양사 대표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일 뿐 지분관계나 출자관계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앤모드하우스는 과거에 프라임저축은행 인수에 개입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개입될 이유도 없으며 이 때문에 용산 주상복합 분양에 타격을 받을지 오히려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대로라면 프라임저축은행이 PEF를 통해 인수되더라도 LP들이 보장수익을 얻을 방법이 완전히 사라진다. 앤모드하우스가 참여하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든든한 '전주'(錢主)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풋옵션 행사를 기반으로 한 PEF 인수자금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설사 수익이 보장된다고 해도 이 같은 구조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통과되는 것은 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PEF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PEF의 GP는 물론, 지분율 30%이상인 LP도 감독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금산법은 금융회사가 PEF에 5%이상출자해 GP로 참여하거나, 20%이상을 출자해 LP로 참여할 때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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