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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CG펀드 해외투자 '숨통' 규정 개정→프로젝트 투자 가능...국내투자 의무비율은 그대로

오동혁 기자공개 2010-09-15 16:24:50

이 기사는 2010년 09월 15일 16: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국내 최초로 결성한 컴퓨터그래픽(CG) 펀드가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0일 창업투자 회사의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창투사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창투사들은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문화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문화부는 지난 3월 '1차모태조합'에 유한책임투자자(LP)로 참여해 총 150억원 규모의 CG 및 3차원입체(3D) 전문 투자펀드를 조성했다. 펀드운용사는 소빅창업투자가 선정됐다. 펀드명은 '소빅글로벌CG조합'.

하지만 이 조합은 결성과 동시에 난관에 부딪쳤다. △해외 프로젝트로의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고 △해외업체에 투자하더라도 지분투자만 가능하다는 중기청의 규정 때문이다.

영화는 대부분 프로젝트로 기획된다.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영화관련 업체에 지분투자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국내에서 조성된 영화투자펀드가 해외에 투자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특히 CG펀드는 헐리우드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결성됐다. 해외 프로젝트 투자가 불가능해지면 투자 집행률 및 기대 수익률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에 중기청이 투자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소빅글로벌CG조합'이 해외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능해졌다.

물론 펀드 자금을 모두 해외투자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펀드 결성액의 최소 40%는 국내 중소기업 또는 문화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이 남아 있다. 해외에서 프로젝트 및 지분투자를 하더라도 이는 조합의 '의무 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빅글로벌CG조합'의 경우 총 자금 150억원 중 90억원은 해외 프로젝트 및 지분투자가 가능하지만, 60억원은 여전히 국내 CG업체 투자 및 프로젝트 등에 소진해야 한다.

소빅 창업투자 관계자는 "이번에 중기청이 관련 규정을 개정, 실질적인 해외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펀드 자금집행에 숨통이 틔였다"면서 "CG투자 부문에서 점차 관련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청과 문화부가 투자 관련 법규 개정에 힘쓰고 있는 만큼, 앞으로 투자집행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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