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불똥, 집단대출로 옮겨붙나 국민은행 등 연체율 급등..금융당국 "집단대출 모니터링"
이 기사는 2010년 11월 08일 08: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은행권이 아파트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실행한 집단대출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부산 영조주택 집단대출에서 대규모 연체가 발생하자 한도 관리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감독당국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소홀했던 집단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집단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끝난 후 입주자를 대상으로 중도금이나 입주 잔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을 말한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떼일 염려가 거의 없다. 또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향후 주택담보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수분양자 대신 중도금대출 이자를 내주던 사업주(시공사)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연체가 발생하고 있다.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도에 지연되거나, 완공 후 분양계약 당시보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입주를 거부하거나 포기해 이자를 내지 않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2006∼2008년 부동산PF 붐을 타고 분양된 아파트가 최근 완공되면서, 대출금 회수 시점과 맞물려 사태가 더 커진 셈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집단대출을 여타 주택대출과 따로 관리하지 않고 일부로 취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집단대출에 대한 통계도 위험관리도 부족할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 역시 집단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의 하지 않았다.
◇ 국민은행 주택대출 연체 급증.."추가부실 우려"
국민은행이 2006년 PF대출을 지원했던 영조주택의 부산 퀀덤시티 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국민은행은 관련 집단대출(연체금액 730억원)을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해 부실처리했다.
집단대출 부실 영향으로 국민은행의 주택대출 연체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은행의 주택대출 연체금액은 올 3월말 2180억원에 불과했지만, 몇 개월 사이 빠르게 늘고 있다. 6월말 연체금액은 4210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급증했고, 9월말에는 5922억원으로 불었다.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주택대출 연체율은 올 1분기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김왕기 KB지주 부사장(CPRO)은 지난달 열린 3분기 실적발표회에서 "(집단대출에서) 추가 부실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장 별로 워크아웃에 준하는 액션플랜을 가지고 추진 중"이라며 "추가로 크게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윤종규 KB지주 부사장(CFO)은 "비교적 우량한 집단대출 사업장 위주로 (집단대출을) 전개하려고 했다"면서도 "주택경기가 불투명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한때 34조∼35조원에 달하던 국민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올 10월말 현재 26조원으로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말 42%에서 36%로 떨어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작년 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고 과거 취급된 중도금대출의 만기상환으로 잔액이 줄었다"면서 "집단대출 연체는 시공사 워크아웃이나 부도에 따른 것으로 연체율은 1% 정도"라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집단대출 추가부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집단대출 금리통제와 함께 집단대출 한도관리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에 비해 절대 규모는 작지만 우리은행의 주택대출 연체금액도 큰 폭으로 늘었다. 우리은행의 주택대출 연체금액은 9월말 현재 3330억원으로 6월말(2340억원)에 비해 990억원(42.4%) 늘어났다. 연체율은 6월말 0.41%에서 9월말에는 0.59%로 뛰었다.
신한은행의 주택대출 연체금액도 3분기에 212억원으로 420억원(24.5%) 증가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집단대출 연체로 인해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고,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단대출 연체는 시공사 워크아웃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연체가 발생했다가 워크아웃에 돌입하면 해소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시공사 부도 시 대주보의 분양보증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그 와중에 은행과 가계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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