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문화수출보험과 '영화제작보험금' 조성 추진 총 80억원 규모...중소형 영화제작사 지원이 목적
이 기사는 2010년 11월 08일 10: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문화수출보험과 공동으로 국내 영화제작사를 지원하는 보험금 조성을 추진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영진위는 최근 문화수출보험과 각각 40억원씩 출자해 총 80억원 규모의 영화제작사 보험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출자 및 지원계획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조율 중이다. 조만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험금 조성은 중소규모 영화제작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제작사가 금융기관에서 영화제작비를 차입할 경우 이 금액 만큼을 영진위와 문화수출보험이 지급보증해 주는 형태다. 제작사가 영화흥행에 실패해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이들이 미지급 금액을 대신 상환하게 된다.
영화투자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작사가 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이 변제 1순위다. 영화투자가 엑시트(Exit) 된 후에 가장 먼저 원금을 돌려받는 게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손익분기점(BEP)의 10~20% 수준만 관객이 들어와도 제작사가 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은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영진위와 문화수출보험은 보험사고율을 10%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험사고율이 낮은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보증 규모를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금을 80억원만 확보하고 있으면 4~5년 후에는 최대 10배수(800억원)까지 보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영진위와 문화수출보험이 시장에서 수 백억원 규모의 보증을 서게 되면 중소형 제작사들은 제작비 조달에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영화투자에 유한책임투자자(LP)로 참여했던 벤처캐피탈의 부담 또한 기존 보다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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