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양주 옥정동사업 토지중도금 연체될 듯 30일 납부예정일...㈜한양 "사업시기 검토 중"
이 기사는 2010년 12월 30일 17: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양이 양주시 옥정동에 추진하던 아파트 개발사업의 토지중도금 146억원 가량을 연체할 상황에 놓였다. 한양은 사업 진행 시기를 조절하고 있을 뿐 사업을 포기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자인제일차(유)는 지난 27일 양주 옥정동사업의 시행사인 파인비치개발의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910억원을 차환발행했다. 만기는 내년 8월16일까지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분양대금 환급의무로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통제했다.
한신정평가는 차주가 30일까지 납부예정인 5차 토지중도금 146억8845만3600원을 미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에 기초자산의 실질적인 상환재원을 사업 진행에 따른 분양대금이 아니라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시 돌려받을 기존 토지중도금으로 잡았다.
LH 관계자는 "현재(30일 오후)까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연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신정평 관계자는 "원래는 이번에 본PF를 해서 나머지 토지비와 공사비를 조달할 계획이었는데 이런 계획이 바뀐 것 같다"고 설명했다.
토지중도금 미납으로 LH와 시행사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LH가 기존에 받은 토지중도금으로 ABCP를 상환하게 된다. LH는 계약금을 제외한 토지중도금 833억8424만400원에 연 5%이자를 가산해서 해약환불금으로 돌려주게 된다.
하지만 양주 옥정동사업이 토지중도금 납부 연체로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양 관계자는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분양을 언제 해야할지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도 "토지중도금 연체시 당장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건 아니다"라며 "6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가 아니면 당분간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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