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PEF-대·중견기업, 공동 해외투자 검토 1000억~5000억 펀드 조성후 기업과 1:1 공동투자...GP 선정권 기업 몫
이 기사는 2011년 01월 13일 16시2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사모펀드(PEF)를 조성하고 국내 기업이 공동투자자(SI)로 나서 해외기업 등에 투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작년 말부터 이 같은 방안을 검토, 국내 대형 PEF와 대기업ㆍ중견기업군에 참여의사를 타진했다. 삼성, GS, KT, 롯데, 포스코, 현대차, 대림산업 등의 기업이 참여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이르면 일부 기업이 이달 중 국민연금과 공동투자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대상 및 테마 '해외진출'
13일 사모펀드 업계에 따르면 이번 투자의 테마는 '해외진출'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지분 일부 인수 △공장을 설립하는 식의 투자 등이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사안인 해외광구 및 자원개발 투자는 현행 규정대로 위험성이 낮은 생산단계사업 투자만 가능하다. 더 구체적으로 투자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여부는 MOU 체결 이후 기업들이 제안하는 대상에 따라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금액 미러방식 '1000억~5000억원'
국민연금은 기업이 1000억원을 투자할 경우 국민연금도 사모펀드(GP)를 조성해 이 펀드에 1000억원을 투입하는 '미러(Mirror)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펀드별 규모는 1000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 실제로 특정기업과 얼마로 공동투자를 하느냐 여부는 해당기업의 회사채 발행등급, 신용등급 등에 따라 규모나 투자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운용사(GP) 선정권, 사실상 기업 몫..공동 GP도 논의
투자 주체는 '대기업'과 '국민연금이 최대투자자(LP)인 PEF'로 나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대상(Target)를 고르고 진행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 이로인해 국민연금의 자금을 받아 운용할 PEF운용사(GP) 선정권은 사실상 기업이 갖게 된다. 즉 특정 GP와 대기업이 이번 투자에 참여할 의사를 확정하면 국민연금이 이를 투자심의위원회에 올려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MBK파트너스 등을 포함한 국내 대형 PEF 4~5곳이 개별적으로 삼성, GS, KT, 롯데 등과 실무적인 수준에서 공동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필요할 경우 공동GP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 투심위 통과를 위해서는 해당 운용사가 국민연금의 투자풀(Pool)에 속해 있거나 어느 정도의 투자기록이나 수익률(IRR) 달성 등의 트랙레코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모펀드 업계는 국민연금과 대기업이 체결할 양해각서(MOU)에는 투자규모와 조건, 예상수익률 등 기초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투자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MOU 이후에도 상당한 실무조정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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