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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급전 지원 나서나 솔로몬저축은행 어음 193억 중 일부 결제 가능성..일부는 연장 협의

문병선 기자공개 2011-02-15 16:27:04

이 기사는 2011년 02월 15일 16: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효성그룹이 채권단 공동관리(사적 워크아웃)를 신청해 놓은 계열 건설사 진흥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르면 15일 저녁께, 늦어도 16일 오전 금융결제원 등록 전까지 어음액 중 일부를 결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효성은 솔로몬저축은행이 진흥기업에 결제를 요구한 어음 193억원 중 일부의 대지급 여부를 놓고 주채권은행측과 협의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대지급 여부가 최종 결론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효성측과 솔로몬저축은행이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하다가 최소한 어음 중 일부를 연장하고 일부를 결제하는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효성측과 솔로몬저축은행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힘겨루기 상황이어서 뭐라 단정할 수 없으나 결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 저축은행은 기업에게 처음에는 어음 전부의 결제를 강하게 요구하다가도 일부라도 결제를 받으면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뒤늦게 만기를 연장해주곤 한다. 대략 총액의 30% 가량이 통상적인 타협점이다. 이번 진흥기업 사례 역시 결제 요구액(193억원) 중 일부(약 50억원)가 결제되면 나머지를 연장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진흥기업이 이번 어음을 막지 못하고 최종 부도처리되면 사적 워크아웃이 불가능해지고 이럴 경우 솔로몬저축은행이나 효성측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도 타협에 무게를 실리게 한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내용을 파악 중이고 뭐라 말할 수 없지만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이 이번에 진흥기업측에 요구한 어음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브릿지론 대출 과정에서 발행된 백지어음이다. 지급보증 성격의 어음으로 진흥기업이 대출을 받으면서 어음을 제공했고 대주주인 효성측이 구두로 대지급을 확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어음에 대한 지급요구는 지난해말부터 계속됐고 효성측은 솔로몬저축은행에 "진흥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해당 어음을 워크아웃 채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따로 결제해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이에 따라 워크아웃 이전에 먼저 지급을 요구해 본 것으로 보인다. 효성측의 진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효성측이 최종 결제해줄 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이번에 결제가 요구된 어음과 비슷한 어음의 규모가 약 120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어음은 모두 만기가 다르고 정확한 대출 구조는 효성측만 파악하고 있다. 만일 효성이 솔로몬저축은행측에 일부라도 결제를 해주게 되면 나머지 어음 소유 회사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잇따라 결제를 요구할 수 있어 효성측으로서는 부담이다.

따라서 관건은 효성측이 어음을 보유한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는지에 달려 있다. 솔로몬저축은행과 효성과의 관계만이 아닌 어음 소지 회사 전체와 효성과의 실타래가 먼저 풀려야 이번에 문제가 된 솔로몬저축은행 소유 어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진흥기업의 워크아웃은 지난해말부터 예측되어 온 것"이라며 "효성측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본 뒤 진흥기업의 워크아웃을 결정했으나 막상 일이 닥치고 역풍이 불자 다시 전략을 짤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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