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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대한해운, 본사 사옥 매각 특수건설이 447억원에 매입

김익환 기자공개 2011-05-18 14:46:43

이 기사는 2011년 05월 18일 14: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한해운이 본사 사옥을 매각했다. 하나은행 대출담보로 맡긴 사옥이 법원 공매도를 통해 매각된 것이다.

특수건설은 18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의 대한해운 본사 건물을 447억원에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50억원의 계약금을 납입했고, 잔금은 내달 22일에 납부한다는 방침이다. 특수건설 관계자는 "미래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사옥이전을 위해 대한해운 사옥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해운은 하나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의 장기차입금을 빌리며 본사 사옥을 담보로 맡겼다. 대한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옥은 하나다올신탁이 관리해왔다.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법원은 공매를 통해 해당 사옥을 처분했다.

대한해운 빌딩은 현재 대한해운 사업부가 입주해 있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본사 사업부에 대한 이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특수건설은 코스닥 상장업체로 철도 및 도로 설비 시공사업을 하는 업체다. 올해 1분기 매출이 270억 영업손실 2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말 기준 EBITDA 73억원, 현금성자산 132억원을 보유했다. 특수건설 관계자는 "사옥 매입대금은 현재 쓰고 있는 서초동 사옥을 매각하고 은행 차입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한해운 빌딩은 강남구 삼성동에 자리잡고 있다. 지상 10층 지하 3층의 건물로 연면적은 토지가 1893㎡, 건물은 10513㎡다. 장부가액은 46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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