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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메이도프 소송에서 패소 남부지법, 교직원공제회·사학연금 손배청구 기각

박홍경 기자공개 2011-07-22 18:10:13

이 기사는 2011년 07월 22일 18: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이도프 폰지 사기사건'으로 손실을 입은 국내 연기금들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와 사학연금공단이 삼성자산운용과 한국투신운용 등 국내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재간접펀드의 운용사들이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관리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연기금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교직원공제회는 삼성자산운용과 알리안츠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는데 이들 운용사는 위탁 자산 중 60억원, 20억원을 미국 헤지펀드인 '페어필드 센트리'에 투자했다.

페어필드 센트리는 메이도프에 재투자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교직원공제회는 삼성운용에 80억원, 알리안츠에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마찬가지로 메이도프 투자로 손실을 입은 사학연금도 하나UBS자산운용과 한국투신운용에 22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소송대리인 측에 판결문이 도착하면 분석해서 대응할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직원공제회와 사학연금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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