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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트조선 회생안, 변제율 차이 타당" 성도회계법인, 광양조선소 추가지원 필요성 고려

김은정 기자공개 2011-07-29 11:38:14

이 기사는 2011년 07월 29일 11: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계법인은 국민은행의 변제율을 100% 보장한 오리엔트조선의 회생계획안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 자금지원 내역과 앞으로 추가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오리엔트조선의 회생계획안 조사를 맡은 성도회계법인은 "국민은행과 다른 금융기관 회생채권 간 변제금액 현가율에 차이가 있지만 형평성에는 중대하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 대출금이 경영정상화의 핵심인 광양조선소 준공을 위한 차입자금인 데다 국민은행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없으면 광양조선소 토지매입 등에 대한 계약이 해지되고 원상복구 의무 등으로 투입된 자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다. 광양조선소 매각으로 인한 자금유입이 없으면 오리엔트조선을 청산해야 하고 결국 채권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오리엔트조선은 회생기간 동안 자산매각과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창출 등으로 총 4922억원(공익채권 상환 후 금액)을 유입할 수 있다. 채무상환으로 인한 총현금유출액이 4726억원으로 집계돼 회생 10년차(2020년)에는 약 217억원의 잉여자금 발생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한편 오리엔트조선의 회생계획안은 기존부채의 일부 탕감, 자본금으로 출자전환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유 중인 부동산 매각 등으로 부채를 상환할 예정이다.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은 100% 변제, 다른 금융기관은 원금의 30%를 변제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생담보권은 2015년까지 거치, 2016년에 100% 변제된다. 담보물건 중 선박에 대해서는 조기에 매각을 진행한다. 광양조선소는 2016년 말까지 매각이 예정돼 있다. 주식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당시 주주의 소유주식 80%를 무상 소각한다.

성도회계법인은 계속기업일 때 각 채권자별 변제금액 현가율과 청산했을 때 청산배당률을 비교하면 계속기업의 변제금액 현가율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계속기업을 가정했을 때 오리엔트조선의 현재가치는 3435억원이다. 채권총액이 8279억원인 점으로 고려하면 현가율은 41.50%다. 청산을 가정했을 때 청산배당액은 총 1273억원, 청산배당률은 15.38%다. 현가율이 청산배당률 대비 2.71배 정도다.

오리엔트조선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유동성 악화를 벗어나지 못한 중·소형 조선사 중 한 곳이다. 1995년에 설립돼 선박건조·수리를 주요 사업으로 삼았지만 급격한 시황 변화와 대규모 시설투자 부담을 견디지 못했다. 오리엔트조선은 2008년부터 조선소를 신설하면서 대규모 자금투입이 필요했다.

금융권에서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꺼리면서 선박수주가 불가능해졌다. 선박건조 계약해지에 따른 선수금 반환, 환율상승으로 인한 거액의 선물환거래손실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8월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3600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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