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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계열분리 소송 변론기일 12월로 연기 "박삼구 회장 금호석화 지분 매각 추이 관망" 분석

문병선 기자공개 2011-10-31 10:58:21

이 기사는 2011년 10월 31일 10: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이 계열분리 소송 첫 변론기일 일정을 뒤로 미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소송은 금호석화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자(동일인)는 박삼구 회장이 아니다"라는 요지로 제기한 소송이다.

31일 서울고등법원 및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계열분리 소송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12월12일로 다시 변론기일 날짜를 잡았다. 본래보다 42일 뒤로 미뤄졌다.

이 소송의 원고는 금호석화이고,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다.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맡고 있다.

소송의 취지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동일인(지배자)은 박삼구 회장이 아니다. 박삼구 회장은 채권단에서 위탁한 전문경영인이다. 그래서 박삼구 회장이 비록 금호석화 지분을 3% 이상 가지고 있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금호석화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같은 '동일인'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계열분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송 이전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은 박삼구 회장이다. 박삼구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동일인은 또 금호석화 지분 3% 이상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정거래법상) 금호석화는 같은 동일인이 지배하고 있는 같은 기업집단(금호아시아나)이다"라고 판정, 금호석화측의 계열분리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금호석화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월14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화는 변론기일을 내심 오래도록 기다려 왔다. 박삼구 회장이 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동일인'인지 그 답을 공식적으로 공정위로부터 들을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정위는 채권단이 공동 관리하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하이닉스반도체'를 지정했다. 권오철 하이닉스 사장이 아니다. 공기업 한국전력의 동일인은 '한국전력'이다. 대통령이 아니다. 유독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동일인으로는 지분이 거의 없는 '박삼구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금호석화측은 그 이면에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간 모종의 계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소송을 통해 그 단초를 끄집어 내길 원한 것이다.

따라서 그토록 준비했던 변론기일을 42일 뒤로 연기한 데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 지분을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금호산업의 최대주주 자리에 복귀하려 하는 등 최근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변론기일 연기 요청일이 24일(10월 넷째주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박삼구 회장과 채권단간 금호석화 지분 매각 일정과 그 세부 일정들이 조율 완료단계에 들어간 게 10월 셋째주다. 금호석화측이 이를 인지한 시점도 셋째주 주말께다. 이를 인지하고 나서 곧바로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측의 변화를 지켜보려는 뜻으로 보인다"며 "소송 취하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소송 취지 자체에 변화가 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근의 행보대로 박삼구 회장이 아들 및 금호문화재단 등이 갖고 있는 금호석화 지분을 3% 미만으로 축소한다면 이번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금호석유화학그룹(금호석유화학, 금호폴리켐, 금호미쓰이화학 등)은 언제든지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으로부터 계열분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호석화는 소송의 취지를 잃게 된다. '계열분리'를 위한 행정소송인데, 행정적으로 언제든 계열분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소송의 원인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원고의 대리인은 정한익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법무공단'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피고측 보조참가인(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들은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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