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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MM' 기승… 거래소 FDS 시스템 개발 확대 코인 시세조종 MM 수면 위로…거래소 "초동 조치 할 수 있는 권한 법제화 해야"

노윤주 기자공개 2023-05-31 10:32:42

이 기사는 2023년 05월 25일 15: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조작과 부당거래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원활한 거래 체결을 위해 유동성을 제공하는 '마켓메이킹(MM)'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넘어오며 시세조작으로 변질됐다. 일시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반복 주문을 내고 투자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꾸미는 경우가 빈번하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는 등 입법·금융 당국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살피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시세조작으로 변질된 MM 행위를 잡아내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거래소가 MM 일당의 '놀이터'로 활용된다면 사업상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거래소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거래소의 이상거래탐지 행위와 적발 후 조치가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련 법이 없어 거래소는 약관에 의거해 조치해야 하는데 사용자의 계정을 동결하거나 입출금을 제한할 경우 번번이 민원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세조작 MM 행위 발각…국내 거래소 타깃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 트레이딩을 주업으로 하는 A업체의 MM 계약 내용이 공개됐다. A사는 가상자산 발행사에 MM을 제안했다. 비용은 월 1000만원이다. 여기에 MM을 통해 적정가에 가상자산을 현금화한다면 해당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별도 수취하는 조건도 걸었다.

A사는 발행사의 코인이 적정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짓 거래를 생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A사가 발행사에 제안서 격으로 보낸 문서에는 "프로젝트의 본질과 성과가 차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트레이딩을 진행한다"고 역할을 설명해뒀다.

여기서 컨설팅이란 상장 전 가격, 거래소 유통 물량, 시장가 형성 등을 결정해 주는 것이다. 트레이딩은 거래소 상장 이후 이뤄진다. 유동성 공급을 통해 일정한 시장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다. 시장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건 허수 주문을 내면서 시세를 조작한다는 의미다.

A사가 설명한 대안책을 보면 시세조작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A사는 가격 하락 시 선재적 매도로 대응하고 저점에 다시 코인을 구매하면서 MM을 통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거래소마다 가진 특징이 다르기에 거래소별 맞춤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고까지 강조했다.


◇거래소, '골칫거리' MM 잡아내기 위해 머신러닝 개발까지

자본시장에도 '시장조성자'라는 마켓메이커가 존재한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시장조성자가 된다.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하여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게 돕는 게 시장조성자의 역할이다. 증권사가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시장조성자는 자본시장법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1999년 파생상품 시장에 처음 도입된 후 2005년 주식시장까지 해당 규정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화를 살피면서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 제도를 계속해서 정비·개선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MM은 허수주문, 시세조작, 자전거래 등으로 변질됐다. 이에 거래소들은 MM 업체의 시세조종에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각자 구축하고 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이 대표적인 대안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펌프앤덤프(pump&dump) 등 이용자의 시세조종 의심사례를 방지하고자 머신러닝 기술을 개발했다"며 "또 비정상적인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있다"고 말했다. 두나무는 '시세조종 의심사례 자동 인식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지난해 개발 완료했다. 상시로 기술 고도화를 위해 개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광훈 두나무 자금세탁방지 팀장은 최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에 참석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세조종 관련 모니터링 기능이 필요하다"며 "지갑주소를 추적하는 기능이 필요한 것도 거래소에만 있는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애로사항도 발생한다. 이상거래 발견시 약관에 따라 거래 및 출금을 제한하는 데 민원이 빈번히 발생한다. 거래소들은 법이 개정되면 이상거래 탐지 후 조치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시세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거래소의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며 "그러나 거래소의 초기 대응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의심거래를 빠르게 탐지해 사전에 대응하는 게 중요한 만큼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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