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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모직 합병 102번째 공판, 핵심 쟁점은 불법승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극 변론, 다음주 이달 마지막 공판 예정

이상원 기자공개 2023-09-18 12:55:01

이 기사는 2023년 09월 15일 18: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소송의 102번째 공판이 열렸다. 삼성 변호인단은 불법승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적극 반론을 펼쳤다. 특히 한화투자증권의 합병 관련 보고서 작성에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검찰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한화투자증권(이하 한화증권)이 당시 주진형 대표의 지시 아래 확인도 되지 않은 사안을 그대로 보고서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담당 애널리스트가 아닌 자가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엘리엇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도록 언론사에게 특정 기사를 압박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변론했다.

◇'한화증권 보고서' 두고 치열한 변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소송 공판에 출석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오전 9시 30분께 도착한 이 회장은 약 9시간만인 6시 18분께 공판을 마치고 나왔다. 2주 연속 공판 출석에 지칠 법도 하지만 나오면서 법원 직원들에게 인사를 잊지 않았다.

이날 공판은 지난주에 이어 태평양과 화우로 구성된 삼성 변호인단의 변론을 위주로 진행했다. 지난주 공판에서 태평양 위주로 진행됐다면 이날은 화우의 차례였다. 우선 불법승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변론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개별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 공소사실에 대한 반론이 이뤄졌다.

가장 먼저 한화증권의 합병 관련 보고서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검찰측의 주장에 관해 변론했다. 이 혐의는 지난 2016년 주진형 당시 한화증권 사장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합병 찬성 압박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제기됐다. 이에 변호인단은 한화증권이 2015년 발간한 합병 포기 가능성 내용을 담은 리포트를 언급했다.

당시 김철범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이상원 한화증권 연구원은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포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합병이 성사된다 해도 해외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 소송에서 합병 비율을 자산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면 엘리엇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2~3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엘리엇의 합병율 산정 기준이 주가가 아니라 자산으로 변경된다는 것이 황당한 가정에 기초한 것"이라며 "합병 법인에 대한 엘리엇 지분 5.5% 손해가 그 주장대로 손해를 보려면 통합 법인의 가치가 100조원은 되야 한다. 현실성 없는 이야기지만 회사에 확인도 안하고 독창적 계산으로 리포트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 발행후 당시 언론에서도 삼성의 합병 포기설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삼성은 당연히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대응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오류가 있어 항의를 했지 반박에 대해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증권은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2차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사실 관계가 이런대도 주 전 사장의 진술을 근거로 삼성이 한화증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주 전 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담당이 아닌 이 연구원을 불러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고 못하겠다고 하니 상급자인 김 센터장을 불러 쓰게 한 것이다. 주 전 사장이 부당하게 지시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화증권 보고서는 담당 연구원이 쓴게 아니라 의도를 갖고 주 전 사장이 쓰라고 지시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검사측에서 연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사장이 특정 방향으로 쓰도록 하면서 잘못된 내용을 유포한 한화증권의 보고서야말로 독립성이 없다. 이것에 항의하거나 지적한게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비슷한 시기 이경자,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이 합병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리포트를 발간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국민연금의 요청에 따라 설명용으로 작성하고 제공한 것이지 삼성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당하게 개입해 내용을 왜곡시켰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102번째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엘리엇에 불리한 여론조성 공소사실 적극 해명

변호인단은 이날 투자자 의사 결정을 왜곡하기 위해 부당한 여론 조성을 하려고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통상적인 홍보 활동을 넘어 여론 조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결국 엘리엇을 비판하고 합병 정당성을 홍보하는 것이 부정하다는 취지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엘리엇의 부정적인 시각은 당시 일반적으로 공유됐던 사실이고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물 배당을 유도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낮춘다"라고 언급했다.

PR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일환이자 헤지펀드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변호인단은 강조했다. 이를 부정한 계획으로 치부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당시 엘리엇도 전방위적으로 홍보했고 이에 대응해 삼성이 PR을 준비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이었던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검사 측은 삼성의 영향력 때문에 여론이 왜곡됐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공소장에 장충기 전 사장이 언론사에게 특정기사 작성을 압박해 다수의 기사가 나왔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장 전 사장의 문자 기록을 봐도 기사 작성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불분명하다"며 "보도된 내용이 허위라는 근거도 전혀 없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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