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금투세 리스크 점검]"이러다 다 죽는다" 일반사모운용사는 고사 우려③배당소득 일원화, 자금 이탈·수익 악화…중소형사 부담 심화

윤종학 기자공개 2024-06-20 07:46:57

[편집자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행, 유예, 폐지 등 방향성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점들은 여전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벨이 금융투자소득세가 현재 법안대로 시행될 시 금융투자업계에서 예상되는 리스크를 총 5편에 걸쳐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7일 15: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일반사모운용업계에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금투세가 현재 법안대로 시행되면 고객들의 환매 러쉬와 이에 따른 자금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쇄적으로 성과보수의 의존도가 높은 사모운용사 수익모델이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중소형 사모운용사의 경우 수익모델 악화에 따른 고사위기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는 일각에서 금투세 수혜 분야로 사모펀드를 꼽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같은 대상을 놓고 정반대 주장이 나오는 대목은 세법개정안에 담긴 펀드 분배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부분의 해석에서 갈린다.

앞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적격집합투자기구(펀드)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한다는 개정 내용이 담겨있다. 당초 펀드 분배이익은 원천에 따라 소득이 구분됐었다.


예컨대 펀드 내에서 발생한 이익 중 주식매매 등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했다면 '금융투자소득세', 이자 및 배당 등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면 '배당소득'으로 원천을 나눠 과세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과세집행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수렴해 펀드의 이익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해 버린 것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주장은 금투세율과 배당소득세율을 단순 비교해 도출된 결과다. 금투세율은 이익규모에 따라 22%(3억원 이하), 27%(3억원 초과) 등을 적용받는다. 반면 배당소득세율은 15.4%로 금투세 대비 세율이 낮다. 금투세 대신 배당소득세를 적용받게 된 사모펀드 가입자가 납부해야될 세금이 낮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배당소득세가 2000만원을 초과할 시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내 과세체계는 소득을 합쳐서 과세하느냐 단독으로 과세하느냐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뉜다. 금투세는 분류과세 대상으로 수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금융투자소득의 최대 27% 세율만 적용받게 된다. 반면 배당소득이 종합과세에 포함되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대 45%까지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동일 투자금, 수익을 가정했을시 직접 주식투자자 대비 사모펀드 고객이 부담해야 될 세율이 20% 가까이 높은 셈이다.

사모운용업계는 이런 세율 차이가 환매 러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펀드 결산을 거쳐 분배금을 받는 대신 결산 전 환매절차를 밟게 되면 배당소득세 대신 금투세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펀드 분배금이 2000만원을 초과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고객의 경우 결산 전에 환매하게 되면 20% 가까운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 환매하지 않을 고객이 있겠느냐"며 "비과세 대상이었던 국내 주식형 하우스의 경우에는 과세자산이 대폭 늘어난 만큼 환매 러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운용사들은 결산 시기에 맞춰 펀드 내 투자자산 매각 등을 통해 분배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불특정한 시기에 대거 환매가 들어온다면 헐값 매각 등으로 펀드 전체 수익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매한 고객이 다시 재가입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환매 러쉬를 막을 대안으로 만기시까지 분배를 유보하는 방안이 꼽히지만 이마저도 현재 사모운용업계의 수익모델 하에서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단 개정세법하에서도 펀드 재산의 매매 및 평가손익에 관해서는 분배 유보가 가능하다. 사모펀드의 주요 수익은 투자자산의 매매차익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자나 배당수익만 분배한다면 환매 이슈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운용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하우스 운영을 위한 수익원이 장기간 묶이는 상황이 발생한다. 통상 사모운용사는 1년에 1~2회 정도 펀드 결산 및 분배를 진행하고 해당 부분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수취한다. 분배를 유보하게 되면 수년간 수익 없이 회사를 운영해 나가야 하는 셈이다. 금투세가 현행 법안대로 시행된다면 사실상 사모운용업계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이 풍부한 대형운용사는 성과보수를 이연해 수취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성과를 판단해 운용역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비용을 쌓아둔 자금으로 미리 처리하는 등 그나마 버틸 여력이 존재한다"며 "하지만 매해 빈티지별로 펀드를 쌓아놓지 못해 수익이 들쑥날쑥한 중소형 운용사나 펀드 한, 두개를 가지고 하우스를 운영해 나가는 신생 운용사들은 성과보수를 수년간 받지 않으면 고사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