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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업자와 이복현의 만남 '법인·원화거래 고충' 토로 금감원장 "시세조종 감시 당부…업계 의견 개진 노력하겠다"

노윤주 기자공개 2024-09-27 07:02:47

이 기사는 2024년 09월 26일 15: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두달을 맞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유관 기업을 불러 모았다. 규제 정착 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 자리로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와 코인마켓거래소, 수탁사 등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대다수가 참석했다.

기업들은 저마다의 운영 고충을 이복현 원장에게 전달하고 규제 방향 의견도 제시했다. 법인계좌 개설 필요성,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등 이야기가 가장 많았다.

26일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가 열렸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법이 시행된지 벌써 두달이 경과했다"며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법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장 강조했던 건 이상거래 감시였다. 이 원장은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 소통해달라"며 "자율규제를 내규에 반영하고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시세조작, 신규 상장 코인 시세 급등락 등은 좌시하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도 남겼다.


2단계 입법 제정도 언급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산업을 정의하는 기본법 제정 전에 만들어 둔 1단계 법안이다. 가상자산 시장 성장에 따라 우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선제 도입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업계는 산업 근간이 될 2단계 법안을 기다리고 있다.

이 원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적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2단계 법안 제정 방향을 유관기관과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스무명 넘는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진 모두가 한시간 넘는 간담회 시간 동안 각자 발언 기회를 얻었다. 가장 적극적으로 개진했던 의견은 법인계좌 개설 허용이다. 현재는 법인명 통장이 실명계좌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은 원화로 코인을 살 수 없다. 법규가 만들어지고 산업이 제도 울타리에 들어가면서 법인의 투자도 허용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서는 법인이 가상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글로벌 대형 거래소들의 고객 중 절반 이상이 법인이라는 통계도 나온다. 법인, 기관 진입이 막혀 있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성장이 늦다는 지적도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 분위기가 지난번에 비해 좋았다"며 "이복현 원장이 사업자들 고충을 하나 하나 들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다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헀고 이 원장도 노력하겠다는 피드백을 남겼다"며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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