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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 중 이사회 결의' 숨은 의도는 자사주 매입가격 알려 'MBK 방어', 시세조종 리스크 지적

임효정 기자공개 2024-10-01 16:54:43

이 기사는 2024년 10월 01일 16: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공개매수 이후 자사주 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공개매수 기간 동안 이사회 결의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가격과 규모를 미리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MBK파트너스가 진행 중인 공개매수의 성사 가능성을 낮추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세조정 리스크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이 지난 30일 최 회장 명의로 2일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한 후 이를 법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가처분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공개매수 기간 이후 새로운 공개매수 방식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재판과정에서 드러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공개매수 이후의 자사주 매입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현재 MBK파트너스가 진행 중인 공개매수 기간에 단행할 것이란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일찌감치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4일 오전까지 고려아연 측이 향후 자사주 매입을 위한 공개매수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4일은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현재 공개매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사회를 결의하는 데는 막판 기관투자자들의 결정을 뒤흔들어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성사 가능성을 낮추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가격이 현재 설정된 공개매수 가격(75만원)보다 높게 제시되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 기대하며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공개매수 기간 내에 이사회 결의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시세조정 논란과 법적 리스크가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본시장법 제140조 별도매수금지 규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입법 취지는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만큼 공개매수 기간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향후 계획을 시장에 알리는 것은 이 같은 규정에 반할 수 있다는 의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역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앞서 공개매수를 시작하면서 법원에 고려아연과 그 계열사 및 한국투자증권이 공개매수 기간 자사주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이후 자사주 취득을 발표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자사주 취득금지에 관한 추가적인 가처분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사주 매입이 가처분 신청으로 제동이 걸릴 경우 자사주를 기대하고 있던 기존 투자자들은 다시 한 번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자사주 매입을 기대하고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았던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사주 매입 계획이 법적 분쟁으로 묶이게 되면 투자자들도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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