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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메디컬 IPO In-depth]상장 일정 2주 연기, 비교회사 변경하고 투자위험 보강내달 11~12일 청약 예정, 주주간 거래·소송 위험 등 내용 정정

이기욱 기자공개 2024-10-17 11:11:58

[편집자주]

IPO(기업공개)를 준비하는 바이오텍이 넘어야 할 관문은 기술성평가, 상장예비심사 뿐만이 아니다. 증권신고서를 통해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공모가를 산정해 투자자들과 조율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얼마나 매력적인 회사인지 회사는 숫자로 입증해야 하고 투자자들은 정량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더벨은 바이오텍의 이 같은 상장 과정을 따라가며 성장전략과 위험요소를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10월 16일 08: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달 말 청약을 앞두고 있던 동방메디컬의 상장 일정이 2주 연기 됐다. 희망공모가액 산정에 활용된 비교대상 회사를 변경하고 투자 위험 요소도 보강하며 증권신고서를 대거 정정했다.

비교대상 회사 변경에도 희망 공모가액은 동일하게 유지됐다. 투자위험요소에는 주주간 거래, 소송 위험 등 내용이 추가됐다. 동방메디컬 측은 내용 보강 차원에서 일정이 다소 연기됐을 뿐 상장 절차는 정상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송위험 사실 추가, 18억으로 재무 영향은 미미

동방메디컬은 14일 공시를 통해 증권신고서 정정 사실을 알렸다. 정정공시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던 수요예측 일정을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로 연기하기로 했다.

공모가액 확정 일자도 이달 24일에서 내달 7일로 미뤄졌고 이달 28~29일 양일간 예정돼 있던 일반청약도 내달 11~12일에 이뤄진다. 기존 상장 일정에서 2주가 연기됐다. 수요 예측을 앞두고 증권신고서 내용이 크게 바뀜에 따라 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으로 전해진다.


증권신고서의 주요 정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파악된다. 투자위험요소 항목 내 여러 가지 내용이 보강됐고 희망공모가 산정의 방식이 소폭 변화했다.

우선 투자위험요소 중 '소송 또는 분쟁으로 인한 우발채무 위험 추가'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100% 자회사 메디퍼스트가 진행 중인 2건의 '부동산매입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 내용이 없었으나 정정신고에는 자세한 내용이 기술됐다.

2건의 소송은 모두 메디퍼스트가 2022년 충청북도 진천 소재의 토지 및 건물과 관련된 소송이다. 해당 부동산 매도자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는 매도자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메디퍼스트에 부동산을 매도했다고 주장 중이다.

반면 메디퍼스트는 해당 채무관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매매가 이뤄졌고 거래 대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확인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입장이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토지 매도자가 아닌 다른 법인에 대한 채권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패소시 소송가액도 총 18억원으로 올해 6월말 기준 동방메디컬 현금성자산 151억원을 고려할 때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미비할 것으로 분석된다.

매출처 편중의 위험 관련 내용도 수정됐다. 동방메디컬은 한방침과 필러 등 일부 특정 품목의 경우 특정 거래처에 매출이 편중돼 있다. 한방침은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침 매출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필러도 상위 2개 업체가 전체 40% 정도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다.

동방메디컬은 정정신고를 통해 각 거래처별 거래 내역을 공개했다. 동시에 필러 매출의 경우 20% 상당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거래처 So-Young Medical Technology와 중국 합작법인을 설립한 관계임을 알리며 거래 단절의 위험성을 일축했다.

◇비교기업에 '불성실공시' 케어젠 제외, 희망공모가는 유지…"절차 정상 진행"

주주간 계약 위험 내용도 추가됐다. 올해 5월 최대주주인 김근식 대표가 보유 주식 1149만7288주 중 일부인 150만6433주를 기관투자가 등에 매도한 계약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양수도 계약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동방메디컬이 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김 대표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해야 한다. 주식의 매수 가격은 거래금액과 동일한 1주당 8860원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지분 희석 위험도 눈길을 끈다. 동방메디컬은 9월 13일 상장주선인인 NH투자증권과 신주인수권 12만주는 부여 계약을 체결했고 정정신고에 해당 내용을 추가했다. NH투자증권은 상장일 9개월 이후부터 18개월 이내에 행사가 가능하다. 행사가격은 주당 9000원이다.

희망공모가 산정시 활용된 비교대상기업도 일부 변경됐다. 기존에는 바이오플러스와 휴메딕스, 케어젠, 한국비엔씨 등 4개사를 최종 4개사로 선정했으나 이중 케어젠을 비교기업에서 제외하고 제테마를 새로 추가했다.


이는 케어젠이 최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케어젠은 7월 30일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2건'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제테마는 기존 비교대상기업 선정시 '당기순이익 시현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됐지만 이번에 기준을 '양의 EBITDA 시현 기업'으로 변경하며 비교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비교대상 기업 변경에도 희망공모가액은 9000원~1만500원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주당 평가가액은 1만4404원에서 1만3629원으로 감소했으나 평가액 대비 할인율을 27.10~37.52%에서 22.97~33.97%로 낮추며 공모가액을 유지했다.

2주의 일정 연기에도 동방메디컬은 전체적인 상장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근식 동방메디컬 대표는 더벨과의 통화에서 "증권신고서 보강, 정정 차원에서 일정이 지연됐을뿐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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