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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계 개선안]무·저해지 많이 판 곳, 건전·수익성 저하 부담 커진다②무·저해지상품 특성과 계약자 실질 행동 고려한 해지위험액·해지율 책정

이재용 기자공개 2024-11-11 12:47:54

이 기사는 2024년 11월 07일 10: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한다. 표준형 상품과 구분해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 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보험사는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판매 시 더 많은 해지위험액을 쌓아야 한다.

무·저해지상품 고유의 특성과 계약자 행동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해지율 산출 방법론도 함께 도입된다. 아직 경험 통계가 부족한 만큼 해외사례와 산업통계를 이용해 완납 시점 해지율 0%에 수렴하는 모형 중 실무상 수렴점 0.1% 이하인 로그-선형모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무·저해지상품 해지위험 측정 정교화

신지급여력(K-ICS·킥스) 제도는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건전성회계(PAP)를 기반으로 한다. 킥스비율을 산출할 때는 보험사가 예측하지 못한 해지위험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금액)에 반영한다. 다만 무·저해지상품의 경우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는 해지위험의 방향이 달라 현행 방식으로는 산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저해지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표준형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대부분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은 현시점 대량해지 충격 부여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위험액이 과소산출된다. 납입 후반부 계약의 경우 대량해지를 가정하면 오히려 순자산이 증가하는 사례도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예상치 못한 해지 행태가 발생하면 보험사의 건전성이 저하돼 장래 보험료 인상과 지급불능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무·저해지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은 표준형 상품과 분리 산출하는 등 킥스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해지 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경우 계약자가 해지에 따른 불리함을 인지하고 해지를 유보할 가능성을 고려했다. 대량해지위험을 산출할 때 해지 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은 캐나다 생명보험자본적정성제도(LICAT)와 동일한 해지율 40% 하락 충격을 적용한다. 해지위험액 정교화는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량해지 충격이 40% 낮아지게 되면 현행보다 요구자본 규모가 커진다. 무·저해지상품을 계약자가 덜 해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사는 향후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더 준비해 둬야 한다. 요구자본은 킥스비율의 분모다. 일반적으로 요구자본의 증가는 보험사의 킥스비율 하락의 원인이 된다.


◇실질 반영할 해지율 원칙모형 제시…예외 모형 허용하나 쉽지 않아

그간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상품의 특성상 해지율이 낮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상품의 수익성이 과대 산출된 부분이 있었고 상품 쏠림현상도 심화됐다. 무·저해지상품으로의 승환 증가로 표준형 상품의 해지가 증가하면 이를 근거로 다시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율을 높게 추정하는 순환으로도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이를 비합리적이라고 보고 상품 고유의 특성과 계약자 행동의 실질을 반영한 산출방법론을 정립했다. 계약자 관점에서 납입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반면 완납 시 장기 보장 서비스 제공 또는 환급금 증가라는 기대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데이터가 부족하면 계약자가 이성적인 투자자처럼 행동한다고 가정했다.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경과 기간별 해지율은 앞으로 완납 시점 해지율 0.1% 이하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해야 한다. 각 사의 경험통계 등 특수성으로 선형-로그모형(완납시점 수렵점 0%) 또는 로그-로그모형(완납시점 수렴점 0.1%)에 한정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모형을 적용할 경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보혐계약마진(CSM) 및 최선추정부채(BEL) 차이, 킥스비율 차이, 당기순이익 차이 등 선택 모형과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 공시해야 한다. 또 선택 모형에 대한 합리적인 채택 근거와 계리법인 외부 검증 내용이 담겨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점검하고 계리법인에 대한 감리근거 등을 신설해 외부검증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태기 금감원 보험리스크관리국장은 "통계적으로 입증하기가 당분간은 쉽지 않다"며 "감사인도 책임을 지게 되는 만큼 개별 회사 입장에서는 예외 모형을 적용하는 데 굉장한 노력과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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