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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계 개선안]계속되는 적정성 논란에 계리적 가정 합리화①금융당국, 3대 개선안 추진…상반기 대비 킥스비율 20%포인트 안팎 하락 추정

이재용 기자공개 2024-11-11 12:47:50

이 기사는 2024년 11월 07일 10: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후 계리가정과 관련해 현행 산출 방식의 적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개별 회사가 경험통계·계약자 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정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해 자의적 가정이나 고무줄 회계이익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계리적 가정의 합리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보험사들이 자의적 가정을 사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손익에 드러나지 않지만 미래로 위험이 이연되고 누적된 위험으로 인해 미래 상황에 따라 건전성이 갑자기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회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할인율 단계적 현실화 방안의 일환인 최종관찰만기는 30년으로 확대하되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할인율 인하와 시장금리 하락이 맞물리면서 당초 예상한 수준을 웃도는 재무영향이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보험회계 신뢰도·안정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금융당국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회계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난 5월 킥오프 회의에서 건전성 관리를 통한 신뢰회복을 보험개혁회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이후 회계제도 측면에서 실무반을 통해 마련한 최종 방안이 포함됐다.

개선안은 크게 킥스 해지위험액 정교화, 해지율 계리가정 가이드,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영향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킥스 해지위험액은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정교화된다. 표준형 상품과 구분해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 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킥스 산출 시 보험사가 예측하지 못한 해지위험을 요구자본에 반영하는데, 무·저해지상품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는 해지위험의 방향이 달라 현행 방식은 위험액이 과소산출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상치 못한 해지 행태가 나타나면 보험사의 건전성이 저하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위험도를 조정했다.


상품 고유의 특성과 계약자 행동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도 정립했다. 무·저해지상품 해지율에 대해서는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모형 중 로그-선형모형(실무상 수렴점 0.1%)을 원칙모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회사가 다른 모형을 적용할 경우 그 선정의 근거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할인율의 경우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간 단계적(2025년 23년)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30년으로 최종관찰만기가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상회하는 재무영향이 발생해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량·정성적 분석을 통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 킥스비율 하락 예상…금융당국 "건전성엔 이상 무"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의 킥스 해지위험액 정교화, 해지율 계리가정 가이드 및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영향과 최근 시장금리 하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재무영향 평가를 시행한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0% 기준 보험업권 킥스비율은 올해 말 217.3% 대비 약 20%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업권 전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별 회사에 대한 영향은 기존 경과조치에 포함해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킥스비율이 하락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한 시기에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손해율 가정은 개별 회사 내 결산 시스템 수정 등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 내년 1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할인율 연착륙 방안 적용 시점 역시 내년 1월부터다.

김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며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보험회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이 장기적인 시계에서 성숙하는 토대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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