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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변론종결'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엔딩 언제쯤 서울고법 재판부 변론 '신속 진행', 1심 판결 유사 결론 전망

김경태 기자공개 2024-11-27 07:49:29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6일 11: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 소송의 2심 변론이 종결되면서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을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빠른 속도로 변론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1심과 유사한 판결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검찰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갈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남아 있다. 향후 단기간에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반전 부족했던 2심, 속전속결 재판부…1심 결론 큰 틀 유지 관측

26일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이 재판을 받는 삼성물산 합병 관련 2심 소송의 결론이 1심과 유사하게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회장은 올 2월 1심 선고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년 이상 법복을 입었던 변호사는 "고법 재판부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실제 변론이 6개월 만에 종결돼 1심과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서 올 2월 5일 1심 선고를 내렸다. 검찰은 2월 26일 항소했다. 다음 달 18일 서울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첫 변론은 5월 27일 열렸다. 재판부는 최대한 변론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 11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초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가 예고한 소송 진행 속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선고일은 내년 2월 3일로 확정됐다.

2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한 다른 변호사 역시 1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번 2심 판결에서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평가도 있다. 앞서 법조인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됐더라도 중요한 것은 재판부 성향"이라며 "또 행정법원에서 나왔던 소송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이 1심 선고를 받은 다음 주인 올 2월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아 ADC(Antibody-drug conjugate, 항체-약물 접합체) 제조시설 건설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출처: 삼성)

◇검찰 항고 가능성, 국민연금 손배소 진행…2심 결론 관건

2심에서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갈 공산이 있다.

법조인들은 검찰이 추가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최종 패소하더라도 피고인에 지급해야 할 '형사보상' 금액이 사실상 소액이고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3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2심 결론이 1심과 큰 틀에서 유사하게 나오는 경우 이 회장은 부담을 덜 수 있다. 법조인들은 이 경우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판사 출신 법조인은 "1심과 2심이 판결이 거의 동일하게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5%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삼성전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 회장의 경영 집중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25일 최후진술에서 "최근 들어서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누군가는 근본적인 위기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걱정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어려움도 삼성은 이겨낼 것이라고 격려해 주시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응원을 접하면서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지금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치 않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올 들어 국민연금공단이 이 회장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점은 남아 있는 부담이다. 국민연금은 올 9월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에는 삼성물산,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 외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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