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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판 짜는 항공업계]수년째 날지 못하는 에어로케이?불안정한 경영 '실적·재무' 동반 리스크…리스사와 분쟁으로 영업력 저하

고설봉 기자공개 2024-12-09 08:15:59

[편집자주]

항공업계가 새로운 경영환경을 맞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FSC의 시장 점유율 하락이란 모순에 직면했다. 또 FSC 산하 LCC들 인수합병이 추진되며 단거리노선 구조조정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틈을 메우는 것은 LCC들이다. 장거리노선 사업에 뛰어들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단거리노선도 확장하고 있다. 도서지역 공항 개항에 맞춰 소형항공사들도 속속 출현하고 있다. 항공시장은 새로운 경쟁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더벨은 항공시장을 진단하고 각 항공사들이 준비하는 미래 전략을 들여다본다.

이 기사는 2024년 12월 05일 16: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에어로케이는 2016년 출범 이후 수년째 온전히 날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으며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졌고 이어 최대주주 부실로 경영권 분쟁에 내몰렸다. 엔데믹 이후 새 주주를 맞으며 재기를 노렸지만 리스사와 분쟁에 시달리며 여전히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출범 이후 계속된 부진…실적 저하 재무구조 악화

에어로케이는 2016년 5월 출범했다. 그러나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운항을 하지 못했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하며 2020년 개점 휴업 상태에 빠졌다. 2021년에서야 첫 운항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기간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펼칠 수 없었다.

이러한 열악한 경영상황은 실적에 그대로 드러난다. 2020년까지 에어로케이 매출은 0원을 기록했다. 다만 각종 운영비와 판관비 등 비용을 지출하면서 영업손실이 누적됐다. 영업손실은 2018년 51억원, 2019년 93억원, 2020년 220억원 등 매년 부실이 커져다. 같은 기간 순손실 역시 2018년 44억원, 2019년 61억원, 2020년 219억원으로 불어났다.

2021년 출항하면서 매출이 발생했지만 규모는 미미했다. 고비용 구조를 이기지 못하고 매출 대비손실이 너무 컸다. 에어로케이는 2021년 매출 51억원, 영업손실 211억원, 순손실 21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코로나19 완전 종식으로 취항지를 늘리며 2022년 매출은 205억원으로 불어났다. 2023년 새로운 항공기 도입으로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하면서 매출은 472억원까지 불어났다. 그러나 적자는 지속되고 있다. 영업손실은 2022년 151억원에서 2023년 242억원으로 악화됐다. 같은 기간 순손실은 224억원에서 284억원을 커졌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펼치지 못하면서 재무구조는 악화일로다. 출범 이후 경영안정화가 이뤄지지않았던 만큼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졌다. 2018년 21.33%였던 자본잠식률은 2019년 32.71%, 2020년 78.54% 등 매년 불어났다. 이후 2021년부터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항공기 도입 등을 위해 차입금 등이 증가하면서 순차입금도 빠르게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 마이너스(-) 213억원이던 순차입금은 2021년 90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2022년 234억원, 2023년 506억원 등으로 불어나면서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리스사와 분쟁 장기화…성장동력 확보 기회 놓쳐

경영 안정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항공기 리스사와 분쟁까지 겹치면서 올해도 제대로된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2024년 12월 현재 총 5대 항공기를 리스로 들여왔는데 이중 1대는 리스사와 법정 분쟁으로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에어로케이는 아일랜드 항공기리스사와 3대의 항공기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듬해 항공기 1대가 먼저 에어로케이 측에 인도됐다. 그런데 에어로케이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지면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 나머지 비행기 2대의 인도도 미뤄졌다.

리스사는 에어로케이에 리스료 지급을 요구하며 연체가 지속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지했고 지난해 3월에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리스사는 에어로케이를 상대로 '항공기 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청주지법 제11민사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양측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어로케이가 리스사에 항공기를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에어로케이는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분쟁 가운데서도 리스료가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항공기 리스료로 60억원을 지출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71%로 높았다. 에어로케이의 항공기 리스이율은 최저 8.01~11.37%로 원가부담이 높은 편이다. 더불어 법원의 판단으로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를 지급해야 하는만큼 올해 리스료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문제는 도입한 5대 항공기를 모두 가동하지 못하고 4대만 가동하면서 영업손실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어로케이가 도입한 A320은 중단거리 전용 비행기로 통상 연간 50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A320을 6대 운항 중인 에어서울의 2023년 매출은 3108억원이다. 분쟁을 조기종료 했을 경우 매년 500억원 매출을 올리 수 있었다는 뜻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제대로 운항하지 못하고 엔데믹 이후에도 여러 분쟁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되지 않으면서 경쟁력 자체가 퇴보하고 있다”며 “경영안정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항공기 추가 도입 및 노선 확대 등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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