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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비상계엄 후폭풍]은행권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 연기한다위험가중자산 산출 제외·보험사 위험액 반영 하향 조정 등 선제 조치도

이재용 기자공개 2024-12-20 14:38:25

이 기사는 2024년 12월 19일 11: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뤘다. 도입 시기와 방법은 내년 중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처다.

비거래적 성격의 구조적 외화포지션은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한다. 증권시장 안정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미사용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위험액 반영 수준도 절반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 급등 등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안정 및 국내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개최된 금융상황 점검회의 및 금융권 최고재무책임자(CFO) 금융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융사가 건의한 사항 중 바젤Ⅲ 등 글로벌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건전성·유동성·재무안정성 여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먼저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의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고, 내년 상반기 중 도입 시기·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는 은행권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본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보통주자본(CET1)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까지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은행 외환포지션 중 해외법인 출자금과 같은 비거래적 성격의 외화포지션은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구조적 외환포지션은 단기 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사의 증권시장 안정펀드 미사용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킥스비율 위험액 반영 수준도 절반으로 하향 조정된다. 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액 중 보험사의 매입약정금액은 약 1조5000억원 수준이다.

현재는 미사용 금액 전액에 35%의 위험액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미사용금액의 절반에 대해서만 35%의 위험액이 부과되도록 개선된다. 해당 조치는 올해 말까지 세칙을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다른 개선 조치들은 즉시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확충된 금융사들의 재무 여력이 금융안정과 국내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에 충실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며 "시장상황을 봐서 필요시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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