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생크션 리스크]해외 진출 활발한 금융권…'제재 리스크'도 부각[총론]국내 14개 은행 41개국 진출…6대 은행 2020~2024년 현지 제재 136건
이재용 기자공개 2024-12-11 12:01:02
[편집자주]
은행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앞다퉈 신시장 개척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현지 규제와 감독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생크션(Sanction)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 해외 진출 상황과 은행별 제재 현황을 들여다보고 현존하는 생크션 리스크를 점검해 본다.
이 기사는 2024년 12월 02일 11: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권의 해외 진출 바람이 거세다. 특히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신시장 개척에 뛰어들고 있다. 앞다퉈 '해외 비중 확대'를 내걸고 공을 들이는 중이다. 개설된 해외점포 수만 200개가 넘는다. 국내 금융시장이 이미 포화한 상태에서 해외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해외 진출이 활성화된 만큼 리스크도 커졌다. 진출 국가의 금융 규제 수준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대응이 미흡해 현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는 생크션(Sanction·제재)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실제 지난 4년여간 현지 규제 및 감독규정·행정지도 위반 건수는 총 136건에 달한다.
◇금융권 해외점포 469개…43%는 은행 점포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전 금융권의 해외점포 수는 모두 469개다. 해외 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업권은 은행권으로 국책·특수은행 등의 점포를 포함해 모두 203곳(43.3%)에 이른다. 총 14개의 은행이 41개국에 진출한 상태다. 사실상 거의 모든 은행이 해외 시장에 뛰어든 셈이다.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회복됐다. 1997년 은행 해외점포는 257곳이었지만 이듬해 134곳으로 급격히 줄었다. 다만 이후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해외 진출을 재개하면서 2020년 말 197곳에서 2021년 204곳, 2022년 207곳으로 점점 늘었다. 지난해부터 점포가 일부 줄었으나 여전히 200곳 이상이다.
해외점포 수만 놓고 보면 하나은행이 35곳으로 가장 많다.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등 25개국에 진출해 있다. 이어 우리은행(29곳), 신한은행(27곳), 기업·KB국민은행(각 14곳), 농협은행(12곳) 순이다. iM뱅크는 5곳, 부산·전북·광주 등 지방은행은 각 1~6곳의 해외점포를 운영한다.
국가별로는 베트남(20곳)이 특히 주목을 받는 시장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16곳씩의 점포가 있는 중국과 미국, 인도가 뒤를 이었다. 미얀마도 14곳으로 상위권에 속한다. 점포 형태는 다양했지만 지점이 88곳으로 가장 많았다. 사무소(55곳)보다는 현지법인(60곳) 형태의 해외점포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진출 확대에 따라 현지 영업도 활성화되면서 수익성이 증대됐다. 금감원의 현지화 지표 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해외점포 순이익은 13억3000만 달러였다. 전년 대비 3억4000만 달러(3.4%) 증가한 규모다.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총자산은 2101억9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70억5000만 달러(3.5%) 증가했다.
◇활성도에 비례하는 생크션 리스크
은행권의 해외 진출 활성화가 긍정적인 면만 있진 않다. 활성도에 비례해 사건·사고의 빈도와 제재 규모가 함께 늘었다. 금감원이 유동수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 은행의 해외 제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6개의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이 총 136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하나은행은 2020년에 10건, 2021년 17건, 2022년 13건, 2023년 7건, 올해 상반기 2건 등 모두 49건의 제재를 당했다. 주로 대외보고서 제출지연이나 오류에 의한 경미한 제재였으나 대출 내부통제 미흡이나 지급준비금 부족, 자금세탁 방지 관련 등에 의한 제재도 있었다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는 2022년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분국으로부터 내보외대(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는 당해 9월 22일 납부했는데 당시 환율로 원화 약 31억2975만원에 달했다. 집계 기간 하나은행의 해외 제재 금액 중 가장 규모가 컸다.
하나은행 다음으로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제재 건수가 많았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500만 달러,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뉴욕주금융청(NYSDFS)으로부터 동의명령과 각 1000만 달러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운영 미흡과 동의명령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탓이다.
국민은행의 대규모 과태료 처분은 중국에서 나왔다. 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는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쑤저우감독분국의 현장점검 결과 현지직원 사적금전대차, 겸직 불가 직무 미분리 및 전결권 관리 미흡 등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위규 사항으로 30만 위안(현재 환율 5780만원)의 과태료와 업무지도 제재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16건으로 상대적으로 제재 건수가 적었다. 그러나 제재 강도는 높았다. 특히 중국에서의 제재가 빈번했다. 제재기관은 중국인민은행, 북경은보감국, 국가금융감독총국,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등 다양했다. 집계 기간 처분받은 과태료는 총 367만6000 위안(현재 환율 7억829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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