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모니터]보수 한도 하향 조정, 국민연금 입김 작용했나150억서 100억으로 낮춰, 내부통제도 손질
김슬기 기자공개 2025-03-07 08:06:55
이 기사는 2025년 03월 05일 08시40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수년간 유지해 왔던 이사 보수한도 '1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보수한도 조정은 국민연금과도 관련이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미래에셋증권의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과 관련해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미래에셋증권은 이사 보수한도뿐 아니라 내부통제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관 변경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지만 내부통제위원회를 설립해 내부통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말 정기 주총, 8년 만에 보수 한도 재조정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의 승인 △이사의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정관의 변경 등에 대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사의 보수한도가 기존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는 점이다.
이사의 보수한도는 2016년 사업연도에 100억원이었고 합병 전 대우증권의 경우 30억원이었다. 양사가 합병된 이후인 2017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수총액과 최고한도액을 150억원까지 상향조정한 뒤 8년 만에 한도를 낮춘 것이다. 2017~2024년까지만 해도 줄곧 150억원을 유지해 왔다.

국민연금은 2022년, 2023년, 2024년 주주총회를 앞두고 3년 연속으로 이사의 보수한도에 반대표를 던졌었다. 국민연금기금 측은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추어 과다하거나, 보수한도 수준 및 보수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여 반대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실제 미래에셋증권의 이사 보수한도는 150억원에 미치지 못할 때가 대다수였다. 단, 2023년 사업연도의 경우 최현만 전 회장이 퇴임하면서 그 해에만 1명의 이사에 106억원에 가까운 보수가 나갔었다. 이 중 퇴직소득만 62억원이었다. 전체 이사 보수총액은 140억원을 넘겼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이사 보수 한도 관련해 주주총회에 보고한 한도와 실제 보수에 차이가 클 경우 반대표를 내는 것으로 파악, 해당 사안에 대해 한도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간 미래에셋증권에는 반대표를 던졌던 만큼 이를 개선했다는 뜻이었다.
◇내부통제위 설치 정관도 변경…책무구조도 조만간 제출
미래에셋증권은 이사 보수 한도뿐 아니라 정관 개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점검·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미래에셋증권은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별도로 두고 있음에도 내부통제위원회를 설립해 내부통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의가 확정되면 내부통제위원회가 만들어진다.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는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이사회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번 위원회 신설로 이사회 내 소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ESG위원회까지 6개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책무구조도 역시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선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책무구조 관련 태스크포스(TF)와 컴플라이언스 본부 내 준법지원팀이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산총액 5조원·운용자산 20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는 올해 7월까지 내면 되지만 시범운영 기간(4월)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에는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며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이 적발되어도 관련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해 준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i-point]이브이첨단소재,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 참가
- 쎄크, 흑자전환 실적 반영 위해 공모일정 연기
- 메텍, 유라이크코리아 지분 51% 인수
- '신창재 회장 우군' SBI그룹, 어피너티 보유 지분 산다
- 한컴, 스노우와 '한컴오피스 결합 상품' 출시
- 시노펙스, 5개 상급병원 환자 혈액여과기 임상 마무리
- 굿어스, '엑스퍼트뷰어' 공급 대상 확대
- [MWC 2025]장덕현 삼성전기 대표 "AI용 MLCC 점유율 40%까지 늘릴 것"
- [여전사경영분석]현대카드, 돋보인 상품 경쟁력…"회원 순증 1위"
- [여전사경영분석]현대커머셜, 균형 있는 성장 전략 속 돋보인 투자금융
김슬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IB 풍향계]키움증권, 이유있는 DCM 약진…'톱4 노린다'
- [이사회 모니터]보수 한도 하향 조정, 국민연금 입김 작용했나
- [Deal Story]HD현대인프라코어, 시장선 이미 A+급 평가
- 공모채 조달 마친 현대건설, 엔지니어링 여파 피했다
- [회생절차 밟는 홈플러스]P-CBO 포함 '3000억 육박' 시장성 조달 어쩌나
- '젝시믹스' 브랜드엑스코퍼, 3000억 매출 보인다
- 100조 모인 채권시장 "증권채만 캡티브 무풍지대"
- '이수연 단독 체제' 브랜드엑스, 7년 연속 성장 가시화
- [Deal Story]하이트진로 공모채, 수요보다 빛난 금리 'AA급' 평가
- 5년물 회사채 발행 하이트진로, 차입 장기화 '자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