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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10차 공판, 이번에도 '도돌이표' 양측 공방 치열, 카카오엔터 재무실장 '시장 영향 최소화' 증언

유나겸 기자공개 2025-03-17 07:36:25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4일 18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 지분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사진)의 공판에 임장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재무실장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증인 신문 위주로 진행됐다.

검찰은 임 재무실장을 상대로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원아시아)의 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변호인 측은 SM엔터 주식 인수 과정에 초점을 맞춰 신문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쟁점이 될 만한 증언이나 반전은 없었다. 이날 재판에 김 창업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세 시간가량 이어진 '증인 신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14일 오후 2시 김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카카오가 SM 지분을 인수하면서 김 창업자는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김 창업자는 지난해 10월 말 보석으로 풀려났고 현재까지 재판을 계속 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이날 공판은 증인으로 참석한 임 실장의 증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증인 신문만 약 세 시간동안 진행됐다.

임 재무실장은 카카오엔터의 전신인 로엔엔터테인먼트에 2014년 3월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주로 회계, 자금 관리 등 10년 이상 재무 업무를 담당했다. 2023년 SM 인수 당시에도 카카오엔터에서 근무했다.

9차 공판에서 별다른 쟁점과 이변이 없었기 때문에 임 재무실장의 증언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여부가 주목됐다.

검찰은 카카오엔터와 원아시아의 자회사 지분 교환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카카오와 원아시아가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양사가 주고받기식 거래를 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였으며 이 관계가 시세조종 공모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2022년 원아시아는 약 800억원 규모의 거래를 통해 카카오엔터 자회사 '그레이고'의 최대주주가 됐다. 그레이고는 연예인 등 인플루언서 IP를 활용한 커머스 콘텐츠 기획 제작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당시 그레이고는 적자가 지속되던 기업이었는데 원아시아가 이를 인수한 셈이다. 이후 카카오엔터는 원아시아가 최대주주인 아크미디어에 35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면서 양사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고, 이 긴밀한 관계가 시세조종 공모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다만 임 실장은 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언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양사가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역할이 직접 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온 자료를 검토하고 자금 조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실장은 양사 간 거래 이후 SM 지분 인수 전까지 별다른 협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창업자, 건강상 이유로 불참

이어 증인 신문을 진행한 변호인 측은 '시세 조종이 아니다'에 초점을 두고 신문했다. 변호인 측은 카카오엔터의 SM 주식 매수 과정이 통상적인 방식이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카카오엔터는 당시 약 490억원 규모의 SM 주식을 매집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카카오엔터의 자금(490억원)을 이용해 SM 주식을 고가 매수하며 시세를 조작했다고 의심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해당 매수가 시세조종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기관투자자의 매매 관행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신문을 이어갔다.

특히 변호인은 미래에셋 팀장과 임 실장 간의 대화에 주목했다. 변호인은 "당시 미래에셋 팀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너무 올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임 실장과 상의한 적이 있다고 안다. 증인은 이를 기억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임 실장은 "기억한다. 당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명확히 강조한 기억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임 실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주식 매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이 미래에셋 팀장이 분할 매수의 필요성을 설명했는지를 묻자 임 실장은 "따로 설명은 안 해줬다. 다만 주식 투자에서는 일반적으로 분할 매수가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한 논문을 근거로 "기업이 대량 매수를 하면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분할 주문(CD), 즉 분할 매수가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증인의 증언처럼 이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투자 관행에 부합하는 주문 방식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임 실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분할 매수를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셈이다. 결국 10차 공판에서도 검찰의 시세조종 혐의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사실상 검찰이 가진 유일한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 부문장의 진술이 번복되면서 재판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 장대규 부장검사가 사직하면서 수사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날 김 창업자는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9차 공판에 이어 10차 공판에도 불참석했다. 김 창업자 변호인 측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최근 카카오는 김 창업자가 당분간 수술, 입원 등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창업자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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