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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법적분쟁 다 털어냈다 주주 제기 '집행유예중 급여수령 문제' 2심서도 승소, 조카와 경영권 분쟁 종결 수순

이영호 기자공개 2025-05-08 16:46:38

이 기사는 2025년 05월 02일 15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주주들과의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박 회장은 그간 숱한 법적분쟁에 휘말려왔는데, 금번 판결을 계기로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각종 이슈들이 일단락됐다.

조카인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와의 경영권 분쟁 역시 종결에 근접하면서 박 회장을 둘러싼 리스크가 잦아드는 분위기다. 금호석화그룹 오너 리스크가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220억 급여' 두고 주주와 민사소송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지난달 24일 금호석화 주주들이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박 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분쟁은 일단락됐다.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원고 측은 박 회장이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회사로부터 200억 원 이상 급여를 받아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송은 2022년 7월부터 시작됐는데 보수 220억원을 반납하라는 게 골자였다.

2018년 박 회장의 배임 혐의가 소송의 일차적인 배경이다. 아들 박준경 금호석화 사장에 계열사 자금 130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에 빌려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박 회장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확정했다.

유죄 판결로 입지가 불확실해진 형국이었지만, 박 회장은 2019년 금호석화 회사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법무부가 제동을 걸었다. 취업승인 신청서 제출을 요구했고, 박 회장은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자 법무부는 불허했다. 박 회장은 법무부와 행정소송까지 벌였지만 박 회장은 패소했다.

취업제한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은 민사소송 원동력이 된 셈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엔 박 회장 손을 들어줬다. 특정경제범죄법 14조(횡령·배임 등으로 징역형 이상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관련기업 취업 금지)를 두고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해석이 승패를 갈랐다.

법원은 특경법 14조가 단속규정이라고 봤다. 박 회장이 취업제한을 어겼지만 취업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봤다. 만약 법원이 효력규정으로 해석했다면 박 회장 취업이 무효화되면서 그간 받았던 급여를 회사에 돌려줘야 했다.

박 회장은 2023년 금호석화 회장에서 그룹 명예회장으로 한 걸음 물러났지만, 같은 해 말에는 금호미쓰이화학 공동 대표로 취임하며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지난했던 법적 이슈 종결, 경영권 분쟁도 소강상태

민사소송이 일단락되면서 박 회장을 둘러싼 주요 법적 이슈는 해소됐다. 오랜기간 박 회장은 사법, 송사 이슈에 시달렸다. 재계에선 2009년부터 촉발된 친형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의 분쟁이 리스크에 노출된 원인으로 지목한다. 형제 간 다툼으로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빚어진 결과라는 관측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임 혐의 판결이었다. 민사소송의 단초가 된 이슈다. 앞서 박 회장은 2009년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금호산업 주식을 미리 매도해 1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 2008년~2011년 계열사를 동원해 아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일로 배임과 횡령 등 혐의를 받았다. 이 중 일부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또 박 회장은 최근까지 이른바 '조카의 난'에 휘말렸었다. 2021년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가 박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에 일으키면서다. 박 전 상무는 고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 장남으로 박 회장의 조카다. 금호석화 보통주 9.51%를 들고 있는데 개인주주로는 최대 규모다.

박 전 상무는 2021년 주총에서 자신의 사내이사 선임을 제안하며 박 회장에 반기를 들었지만 실패했다. 이에 금호석화는 박 전 상무를 해고했다. 작년 주총에선 사모펀드 운용사 차파트너스를 통해 주주제안에 나섰지만 무산됐다.

현재는 소강상태 국면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박 전 상무와 차파트너스 간 특수관계가 해소됐고, 박 전 상무가 지난달 주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철완 주주제안 홈페이지'마저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계에선 박 전 상무가 경영권 분쟁에서 손을 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으로선 자신을 십수년간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분쟁과 법적 이슈가 해소됐다. 앞으로는 보다 그룹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금호석화그룹 입장에서도 오너 리스크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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