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오너십 체인지]조카에 유리한 신주상장 가능 결론…이사 유지 가처분 주목⑤지분 7% EB 발행 확정, 나원균 대표 측 손들어준 재판부가 담당
이기욱 기자공개 2025-05-15 09:53:15
[편집자주]
1957년 설립된 동성제약은 지사제 정로환과 살충제 비오킬 등 일반의약품과 염모제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온 68년 업력의 제약사다. 작년 말부터 오너 3세인 나원균 대표가 경영 일선에 서며 후계 구도가 굳어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분 승계가 마무리되기 전 최대주주가 지분 전량을 외부에 매각하면서 경영권 향방이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더벨은 동성제약 오너십 변화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25년 05월 13일 17시0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성제약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하나 둘 결론 나고 있다. 이양구 회장 측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돼 약 1.9%의 지분이 새롭게 나원균 대표 측에 더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양 측의 지분 대결의 핵심은 23일 예정된 교환사채(EB)의 발행 여부다. 이 회장 측은 나 대표를 비롯한 이사회의 자사주 처분 행위 등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다.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와 동일한 재판부가 이번 재판도 담당해 일각에서는 나 대표 측의 추가 승소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재산보전처분으로 부도 추가 발생,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양구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은 물론 회사측이 추진한 기업회생철차 개시 신청 등이 빠르게 결론나고 있다.
8일 서울회생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및 재산보전처분' 명령은 13일 어음 부도로 이어졌다. 포괄적 금지명령 및 재산보전처분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강제집행 등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선제적으로 내리는 명령이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동성제약은 채무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게 됐고 12일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만기가 도래한 어음 1억4000만원 결제가 미이행 됐다. 8일 같은 지점에서 결제 계좌 변경 오류로 1차 부도가 난데 이어 두 번째 부도 발생이다.
12일에는 이 회장측이 제기했던 신주상장금지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이 회장은 이달 1일 동성제약을 채무자로 하는 신주상장금지가처분 소송과 동성제약과 한국거래소를 채무자로 하는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총 2건 제기했다.
이 가운데 동성제약만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소송은 2일 신청취하서를 제출했고 동성제약과 한국거래소를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소송도 기각 결정이 났다. 이로써 23일 예정된 51만8537주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주발행 이후 태양광발전 컨설팅 기업 에스디에너지는 동성제약의 지분 약 1.9%를 확보하게 된다. 나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이 유치한 투자이기 때문에 향후 지분 대결 발생 시 나 대표 측 우호 지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15일 EB 발행 관련 심문기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 1민사부로 동일
이번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결과가 남은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회장과 나 대표 양측의 지분 대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달 23일 납입 예정인 EB의 발행 및 주식 전환 여부다.

현재 나 대표와 그의 모친 이경희씨 지분은 각각 4.09%와 1.55%로 총 5.64% 수준이다. 이 회장의 가족 및 새로운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의 지분 15.62%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나 대표는 지난달 24일 화장품·건강기능식품 판매기업 딥랩코리아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EB를 발행하면서 우호 지분 확보에 나섰다. 총 70억원 규모로 발행 이후 전환권 행사까지 이뤄지면 약 7.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기존 나 대표 측 지분 5.64%에서 딥랩코리아의 지분 7.1%와 에스디에너지 측 신주 1.9%까지 더해지면 지분율은 약 14.6%까지 높아지게 된다. 양 측의 지분 격차는 약 1%포인트 내외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다고 할지라도 이 회장 측의 정관 변경 안건의 가결 등이 보다 어려워진다.
이 회장은 EB의 주식 전환을 막기 위해 나 대표를 비롯한 현 이사회 멤버 3인에 대한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상법 제402조에 따라 기업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지분 1% 이상 주주는 그 행위를 금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회장 측은 이사회 3인이 동성제약 자기주식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 그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이달 15일 심문기일이 열린다.
주목되는 부분은 가처분 소송의 담당 재판부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부와 같다는 점이다. 신주 발행과 마찬가지로 EB 발행 역시 합법적인 경영 활동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도 기각되면 딥랩코리아에 대한 EB발행이 23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26일 전환권 청구까지 완료되면 양 측의 지분 대결은 더욱 첨예한 구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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