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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고 의혹' 포커스운용 "내부통제 재정비, 재발 없다"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조직 개편…외부 리더십도 보강

고은서 기자공개 2025-05-19 14:19:38

이 기사는 2025년 05월 14일 10시0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커스자산운용이 과거 대주주 일가에 100억원대 자금을 대여한 '사금고' 의혹과 관련해 2020년 금융감독원 검사를 기점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동일한 유형의 신용공여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포커스자산운용은 2020년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받은 이후 내부통제 기준을 보완하고 준법감시 조직을 중심으로 감시 기능을 강화해 왔다. 같은 해 검사 결과를 반영해 2021년 5월 20일 이사회를 통해 내부통제 기준을 전면 개정했고, 이사회와 대표이사, 준법감시인의 책임 및 역할을 명문화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2020년 금융감독원 검사 이후에는 유사 사례가 전혀 없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포커스자산운용 관계자는 "검사 이후 관련 리스크를 인지하고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했다"며 "현재는 그와 같은 거래가 발생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실제 포커스자산운용은 2021년 5월 20일 이사회를 통해 내부통제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해당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30조에 따라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내부통제위원회 등의 역할과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 구축·운영의 책임을 진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문제를 직접 보고할 권한을 가진다.


내부통제위원회도 새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윤희철 대표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등 주요 실무 책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 차원의 개선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이사회 보고도 의무화돼 있다.

내부통제기준 개정 이후 포커스자산운용은 준법감시 업무와 위험관리 기능을 통합해 대응력을 높였다. 이후 감독당국의 사후 점검 과정에서도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별다른 지적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준법감시와 리스크 총괄 조직의 수장을 외부 인력에서 충원하는 방식으로 리더십도 강화했다. 포커스자산운용은 올해 초 윤석천 부사장을 준법감시인 겸 최고위기관리자(CRO)로 선임했다. 윤 부사장은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NH투자증권 등을 거친 금융투자업계 베테랑으로, 8년 간 포커스운용에 몸담아온 인물이다. 회사는 준법감시와 리스크 부서를 분리하지 않고 단일 책임 체계 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 중이다.

2020년 이전 수년간 지속된 대주주 신용공여는 이문종 전 대표 시절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는 윤희철 대표가 경영을 맡고 있으며 과거 사안은 조직 내부적으로 일단락된 사안으로 정리된 상태다. 최근에는 내부통제 개편과 경영진 교체 등을 통해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 체계를 재정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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