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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심본투자파트너스, LP 신뢰 하락 우려는 새 파트너 지분 부여 과정 속 공정가치 대비 낮은 가격 거래

이채원 기자공개 2025-05-16 07:34:45

이 기사는 2025년 05월 15일 17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한책임형(LLC) 벤처캐피탈인 심본투자파트너스가 새로운 파트너를 올리는 과정에서 지분을 시장가치 대비 저렴하게 넘겼다는 이유로 세금 폭탄을 맞았다. 세무당국으로부터 부당행위 평가를 받으면서 향후 출자자(LP)들로부터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벤처투자(VC)업계에 따르면 심본투자파트너스의 세금 폭탄 이슈는 향후 출자사업 지원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LP 관계자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거나 소송이 걸린 것이 아니라면 향후 출자에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유한책임형(LLC) VC인 심본투자파트너스는 2017년 설립한 이후 4개 투자조합을 결성했다. 가장 최근 결성한 펀드는 2023년 모태펀드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출자사업에서 위탁운용사 자격을 따내 2024년 결성한 213억원 규모 심본 지역혁신1호 투자조합이다.

하우스는 최근 심본투자파트너스는 사원간 지분 거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 받았다. 새로운 파트너에게 지분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공정가치 대비 낮은 가격에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세무당국은 심본투자파트너스의 기업가치가 설립 당시(2017년)보다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진다. 유한회사는 비상장회사이고 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자본금과 실제 가치가 차이가 난다. 유한회사의 액면가는 실질적으로 초기 지분 계산의 기준 금액에 불과하다. 신주를 액면가 수준으로 인수하면 회사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뤄지면 세무당국은 해당 거래를 정상가격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LLC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회사의 주인(출자사원)이 되어 운영된다. 회사의 지분을 가진 파트너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면서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주식회사처럼 공모나 상장이 불가능해 대규모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고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심본투자파트너스는 2017년 설립된 하우스다. 운용자산(AUM)은 730억원이다. 2017년 모태펀드 1차 정시출자 사업에서 액셀러레이팅 분야 최종 위탁운용사(GP)로 선정돼 174억원 규모 심본투자파트너스 1호 투자조합을 결성했다. 이외에도 심본2호 리스타트 펀드(195억원), 심본 뉴챌린지 투자조합(148억원)심본 지역혁신1호 투자조합(213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기술투자 출신 권동진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KB인베스트먼트 출신 손준상 부사장 등이 주요 인력으로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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