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4월 12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하 농자단)이 출자하는 농식품조합 선정 경쟁에 11개사가 몰렸다.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자단은 최근 ‘농식품모태펀드 2012년 정기 출자사업'의 운용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다. 총 11개 벤처캐피탈이 선정 경쟁에 합류했다. 농자단은 오는 12일 11개 신청사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PT)을 실시한 뒤, 13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농자단 관계자는 "접수 결과, 소형 프로젝트 부문의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농자단은 이번에 7개 운용사를 선정해 총 540억원을 출자한다. 농림축산업과 식품산업, 수산업 부문의 5개 운용사에 각각 80억원, 소형 프로젝트 부문의 2개 운용사에 각각 70억원 등이다. 최대출자 비율은 소형 프로젝트 부문이 70%, 나머지 3개 부문은 모두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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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존속기간은 5~10년이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투자기간은 존속기간의 1/2로 최대 5년까지다. 조합 결성시한은 선정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은 최소 60%다. 무한책임투자자(GP)는 조합 약정총액의 10%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자조합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GP가 약정액의 8%를 책임지는 우선손실충당제가 적용된다.
관리보수율은 투자기간 동안 약정 총액의 2.5% 이내, 투자기간 이후 투자 잔액의 2.5% 이내다. 성과보수는 내부기준수익률(IRR) 3%(소형 프로젝트) 혹은 7%(농림축산업, 식품산업, 수산업) 이상일 경우 초과수익의 20% 이내에서 지급한다.
농식품조합 정기출자는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출자조건이 세밀해진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출자비중이 40~50%에서 50~70%로 상향 조정됐다. GP 입장에서는 그만큼 조합 결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GP의 빠른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매년 투자의무비율을 조기 달성할 경우(1년 40%, 2년 60%, 3년 80%) 관리보수를 분기별 1회에서 연초 1회로 조기 지급한다.
또 조기투자가 이뤄지면 성과보수 기준을 IRR 7%(소형 프로젝트는 3%)에서 0%로 낮춰준다. 반면 조합등록 후 1년 이내 20%, 2년 이내 40%, 3년 이내 60%, 4년 이내 80%의 의무투자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미이행 투자비율만큼 관리보수를 삭감한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GP의 조합결성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 대신,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압박은 늘어난 셈"이라며 "GP별로 운용성과가 극명히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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