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상 삼성생명 주식 '14.25%'로 늘어 이맹희측 청구 대상 '경영권간섭 수준'..피고측 "청구대상 안된다"
문병선 기자공개 2012-11-01 16:54:01
이 기사는 2012년 11월 01일 16: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가 상속소송의 원고측(이맹희 외 4인)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가 삼성생명 주식인도청구 소송 대상 주식수를 총 2850만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규모를 속속 확보한 후속조치로, 소송을 제기했던 초기에 비해 약 2000여만주 늘었다. 삼성생명 주식 전체(2억주)의 14.25% 비중이어서 경영권을 간섭할 수 있는 수준이다.지난달 31일 속행된 이맹희 외 4인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청구소송' 7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측은 삼성생명 차명주식수의 변동 현황과 차명주주의 변동 현황 등을 파악한 결과 총 2850여만주가 주식인도청구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는 조만간 주식인도청구 대상 주식수를 변경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삼성생명 종가를 기준으로보면 그 가치가 2조6790억원(2850만주*9만4000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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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건희 회장 보유 주식 가운데 1475만여주를, 삼성에버랜드 보유 주식 중 1375만주를 인도 청구 대상으로 확정했다. 결과적으로 이건희 회장은 현재 삼성생명 주식 4152만여주(20.76%)를 갖고 있고 패소할 경우 1475만주를 잃어, 2677만여주(13.38%)로 주식수가 줄어들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현재 3869만여주(19.34%)를 갖고 있고 패소할 경우 1375만주를 잃어, 주식수는 2494만여주(12.47%)로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이맹희측이 패소(이건희 회장측 승소)할 경우라면 지분율 변동은 없다.
이맹희측 변호인단은 소송을 제기할 초기 800여만주의 삼성생명 주식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차명주식의 정확한 규모를 알 수가 없고 파악이 되면 소송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해 온 바 있다.
이맹희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삼성그룹 비자금 특검 기록 등을 조사하며 차명주식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데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이건희 회장의 경우 삼성생명 보유주식의 대부분인 총 4150만주(액면분할 전 415만주)가 이병철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을 기반으로 갖춰진 주식이라고 판단 내렸다.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보유주식의 대부분인 3800여만주가 차명주식을 기본 재원으로 불려온 주식이라는 게 이맹희측 변호인단의 판단이다.
이러한 차명주식 중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상속 지분은 189분의 48이다. 이번에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이숙희씨, 최선희씨, 이준호씨, 이성호씨 등 5인의 상속 지분을 모두 더할 경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인도 청구 대상 주식수는 모두 1475만여주가 된다는 게 법무법인 화우측 계산이다. 삼성에버랜드 역시 이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총 1375만주가 인도 청구 대상이라는 게 화우측 판단이다.
이맹희측이 승소하게 되면 삼성생명은 주주현황에서 변화를 겪게 된다. 이건희 회장이 단일 최대주주로 남고 삼성측 지분율 합이 36.86%로 경영권 위협은 없으나 경영권 간섭의 상황을 피할 수는 없게 된다. CJ제일제당이 보유한 지분(2.99%)을 더할 경우 이맹희측 지분율은 17.24%로 높아진다.
법무법인 화우는 "차명주식이 여러 차례 매매 및 증자 과정을 거쳤고 특검 기록 등을 통해 그 규모가 파악된 만큼 청구 대상 규모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80년대 합병한 삼성반도체통신의 주주명부와 차명주식수가 파악되면 소송 대상 범위를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우측의 요청을 받아 재판부는 예탁결제원에 주주명부 제출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피고측 변호인단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 갖게 된 처분 대금은 물권적 청구 대상이 아니다"며 "제척기간도 지났을 뿐 아니라 상속 이후 무수히 많은 매도와 매수가 진행돼 그 대금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피고측은 아울러 "특검과 이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특검 기록을 전제로 차명주식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며 "유상 증자 과정에서도 이건희 회장 개인 재산이 투입되는 등 차명주식의 경제적 원천은 원고측 주장과 다르다"고 밝혔다.
8차 변론기일은 11월28일이다. 재판부는 이후 12월18일경 한차례 더 변론을 들은 뒤 변론 종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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