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허브, 용산역세권 이자납입용 ABCP 차환 코레일 신용공여 7개월 연장…661억 4%대 조달
길진홍 기자공개 2012-11-21 15:03:29
이 기사는 2012년 11월 21일 15: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프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이자납입을 위해 발행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차환했다.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차환발행이다.ABCP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신용보강으로 'A1(SF)'등급을 받았으며 4%대 초반 금리에 소화됐다.
신용평가업계 따르면 드림허브는 지난 15일 유한회사 드림허브씨피제육차와 대출만기 연장 약정을 체결했다. 만기 도래한 대출원금은 661억 원으로 오는 2013년 3월 14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지난 8월 17일에 만기 연장에 이은 두 번째 약정 체결이다. 담보로는 드림허브가 코레일로부터 매입하는 사업부지 중 일부를 대한토지신탁에 수탁해 발생한 1순위 우선수익권이 제공됐다.
대출채권은 유동화 형태로 시장에 풀렸다. 드림허브씨피제육차가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CP를 발행하는 구조다. 조달 금리는 5%를 밑도는 수준이다. ABCP는 코레일의 신용보강으로 A1등급을 받아 4%대에 시장에서 모두 소화됐다. ABCP의 업무수탁은 하나은행이 법률자문은 김앤장이 맡았다.
유동화 기간은 대출만기일로부터 3개월 뒤인 2013년 6월 14일까지이다. 이는 토지의 귀속 및 반환 사유가 발행할 경우 코레일이 부동산신탁사에 반환대금을 지급하는데 걸리는 85일간의 기간위험을 반영한 것이다.
드림허브는 코레일과 지난 2011년 8월 16일 ‘토지귀속 및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사항'을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드림허브가 대출원금과 이자를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해 귀속 및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코레일은 신탁사의 통지가 있은 후 85일 이내에 유동화 관련 토지매매대금 중 대출원금에 해당하는 66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2007년 드림허브와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매각 토지를 되찾고 동시에 드림허브로부터 지급받은 토지대와 발생이자를 반환키로하는 사업협약을 맺었다.
대출금 661억 원은 ABCP 만기일 이전에 상환해야 한다. 다만 드림허브가 특정금전신탁 또는 예금반환채권신탁을 통해 1종수익권을 내놓거나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대출만기일은 유동화기간까지 자동 연장된다.
드림허브는 코레일 소유 철도창 부지(35만6492㎡)를 매입해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및 이촌동 일원 53만3116㎡ 부지에 대규모 업무 및 상업시설, 호텔, 주거시설 등의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코레일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초기단계로 사업규모 등을 감안할 경우 토지대금 조달과 관련한 부분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드림허브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해 △드림허브에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해 사업이 중단 되거나 지연될 가능성 △대출채권의 만기시점까지 충분한 현금흐름이 발생되지 않아 드림허브가 자금 재조달을 통해서 대출채권을 상환해야하는 경우 등을 지적했다.
한편, 드림허브는 오는 12월 17일에도 121억 원의 ABCP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이자지급과 세금납부 등을 위해 내달 12일 2500억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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