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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글로비스, 갈등 확산 선주협회 요청으로 수송권 입찰 연기..글로비스 "입찰 제한 불합리"

김익환 기자공개 2012-12-21 17:58:35

이 기사는 2012년 12월 21일 17: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선주협회와 현대글로비스가 발전사 유연탄 수송권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2조원대인 수송권이 걸린 발전사 유연탄 수송권은 침체에 빠진 해운업계에 '가뭄의 단비'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 입찰에 글로비스가 참여하자 선주협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수송권 경쟁이 양측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질 조짐도 엿보인다. 선주협회는 그간 현대차와 현대제철를 비롯한 계열사 일감으로 급성장한 글로비스와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 유연탄 입찰 자격 놓고 선주협회-글로비스 '공방'

2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발전회사협력본부는 한국선주협회의 이의 제기에 따라 유연탄 수송권 입찰을 무기한 연기했다. 선주협회는 대형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제한하는 ‘해운업 24조'를 근거로 현대글로비스의 이번 입찰참여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입찰을 주관하는 한국남부발전 측은 선주협회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소관 부서인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 여부에 따라서 글로비스의 입찰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주협회는 현대글로비스가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회사협력본부는 국내선사 중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국내 발전 및 제철회사에서 연간 100만t 이상의 운송실적'이나 '1년 이상의 장기용선 계약을 이행 중인 선사'에게 입찰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글로비스가 운송실적으로 내세운 현대제철과의 용선계약은 단순 중개실적이라고 선주협회는 주장한다. 그 까닭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글로비스가 현대제철 물량 운송을 도맡아 논란이 되자 당시에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제와서 글로비스가 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해운법 24조에 따라 글로비스는 계열사인 현대제철 물량을 운송할 수 없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글로비스의 2자물류 진출과는 상관없이 형평성 문제로도 볼 수 있다"며 "당시 글로비스의 중개로 현대제철의 운송계약을 실적을 쌓은 선사들이 이번 입찰 탓에 실적 자체가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글로비스도 선주협회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글로비스 관계자는 "글로비스는 해운법 24조에 따라 현대제철 물량을 직접 운송하지 못한다"며 "그 까닭에 해당물량을 타선사에 수주를 한 것인데 이를 용선계약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글로비스는 사태 파악과 함께 선주협회와의 갈등 봉합에도 나섰다. 조만간 글로비스 실무진이 선주협회를 방문해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할 계획이다.

양측의 갈등과 달리 해운업계 '빅3'(한진해운·현대상선·SK해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한 것을 두고 중소선사의 참여 기회를 앗아갔다는 비판도 나온다. 빅3가 낮은 운송료를 밀어붙여 중소선사 참여의 기회를 막았다는 것. 이에 대해 선주협회 관계자는 "중소선사는 선박금융 조달 면에서 이번 입찰에 참여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양측 해묵은 갈등 재연하나

입찰은 현대상선, 한진해운, SK해운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현대글로비스, 폴라리스쉬핑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한국선주협회 주축이면서 해운업계 '빅3'로 분류되는 현대상선 등 컨소시엄과 계열사 물량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구가하는 현대글로비스 컨소시엄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선주협회는 운송료가 2조원대에 달하는 입찰에 글로비스가 참여하고 나서자 발끈했다. 급기야 입찰 주관하는 남부발전에 이의제기를 하며 글로비스의 참여를 봉쇄하고 나섰다.

글로비스와 선주협회간 갈등의 골은 깊다. 글로비스가 선주협회 회원사이지만 우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놓고 번번이 충돌한 바 있다. 선주협회는 계열사 일감을 독식하며 3자 물류 활성화를 가로막는 원흉으로 글로비스를 지목해왔다.

이종철 선주협회장도 지난 9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해운업이 상대적으로 위기에 취약한 것은 대형화주 탓"이라며 "물류기업의 자가물류를 40~50%까지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대글로비스를 비롯한 자가물류를 강화한 업체에 대한 공세를 폈다.

한편 유연탄 수송계약에 따른 운임규모는 2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5만톤급 벌크선 9척의 선가는 4500억 원에 달하며 장기용선계약 기간은 18년이다. 현대글로비스 측 컨소시엄은 이번 입찰에 투입하는 선박발주를 현대중공업에 맞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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