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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사, 율촌·심슨 등 4곳 선정 재무자문 딜로이트안진

한형주 기자공개 2013-01-08 16:16:58

이 기사는 2013년 01월 08일 16: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로템과 주관사단의 기업공개(IPO)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할 법무법인(로펌) 4곳이 선정됐다. 원활한 국내외 기관투자가 모집을 위해 토종·외국계 로펌 각 2곳으로 법률자문단이 꾸려졌다.

현대로템 측은 특히 해외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각종 법률적 이슈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자문사 후보를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자문을 담당할 회계법인으로는 딜로이트안진이 선정됐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로템은 국내 로펌인 율촌과 미국계 다국적 법률사무소인 심슨 대처 & 바틀릿(Simpson Thacher & Bartlett)에게 발행사 자문을 맡겼다. 주관사단인 대우증권과 BofA 메릴린치, 우리투자증권, 도이치증권의 법률 대리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계 클리어리 고틀립(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이 담당한다.

태평양과 클리어리는 지난해 IPO 최대어인 CJ헬로비전의 상장 준비 과정에서 대우증권 등 주관사단의 법률자문사로 나선 경험이 있다. 태평양은 과거 휴비스 상장 때도 주관사 자문 역할을 맡는 등 대우증권과 인연이 깊다. 클리어리 역시 CJ헬로비전 외에 현대오일뱅크 법률자문도 수행하는 등 국내에서의 트랙레코드(실적)가 우수하다는 평을 얻고 있다.

심슨 대처는 지난 2010년 각각 4조9000억 원, 1조8000억 원 규모로 진행된 삼성생명과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IPO 자문 업무를 동시에 맡았다. 또 율촌은 2011년 티케이케미칼 상장 때 주관사 우투증권을 대리했다.

법률자문단은 발행사·주관사단과의 협의를 통해 해외 기관 대상 투자설명서(Offering Circular) 작성, 사전 마케팅 허용 범위 등 상장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 활동을 펼치게 된다. 현대로템이 해외 공모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법률 검토 업무를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로템은 이와 함께 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에게 회계감사 및 재무자문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주관사 관계자는 "시장 분위기가 변수일 뿐 현재로선 (상장까지) 큰 무리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회사는 올 상반기 거래소 상장을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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