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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인천개발, 외투기업 맞나? 해외 2곳 참여 최초 1억 유치 이어 150억 별도 투자유치 진행..자본 국적은 확인안돼

문병선 기자공개 2013-01-30 15:33:23

이 기사는 2013년 01월 30일 15: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인수 주체인 롯데인천개발이 지난해말 지식경제부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공유재산(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을 수의계약으로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뒤늦게 마쳤다는 뜻이다. 그러나 투자한 해외자본이 실제 해외자본인지, 국내자본의 우회자본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절차가 더 필요하다.

30일 지식경제부 및 은행권 등에 따르면 롯데인천개발은 자본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던 지난해 12월28일쯤 해외 페이퍼컴퍼니 1곳으로부터 약 1억원을 출자받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쳤다.

롯데인천개발은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된 회사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자금 1억원 이상, 최소 의결권 지분율 10% 이상을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기업에게 배정해야 한다. 롯데인천개발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1곳의 투자를 받으면서 이 조건을 유지해 등록을 마칠 수 있었다.

업계 정통한 관계자는 "영국 소재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고 말했다. 글로벌기업들은 해외 투자를 위해 곧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때도 비슷한 방식이 활용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법인을 통해 등록됐다"고 밝혔다.

롯데인천개발은 이 외에도 최근 또 다른 해외기업 1곳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네덜란드 소재 페이퍼컴퍼니로 투자금은 대략 15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롯데인천개발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을 9000억원에 인수키로 본계약을 체결해 자본금 10억원으로는 부족하다.

단계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하고, 자본이 확충될 때마다 외국인투자기업 조건(최소 지분율 1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자본 유치가 필요해 추가 투자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 인수 주체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확정된 이상 형식적으로나마 이번 거래와 관련 '수의계약'의 법적 타당성은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도 국공유재산을 임대·매각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나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롯데그룹은 인천광역시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 인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주체로 롯데쇼핑을 내세웠다. 롯데쇼핑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므로 이에 따라 '수의계약'의 타당성 논란이 일었다. 롯데측은 "본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업계에서는 "구속력있는 MOU이므로 매매계약과 다를바 없는데, 그 인수주체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롯데쇼핑이므로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었다.

롯데그룹은 뒤늦게 형식적으로나마 롯데인천개발을 인수주체로 내세웠고 이 회사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쳐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롯데인천개발에 자금을 투입한 외국기업이 실제 외국자본인지 국내자본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상으로는 자본의 최종 국적을 확인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내기업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해당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에 다시 투자를 할 경우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될 수 있다. 만일 국내자본의 우회자본으로 확인된다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을 할 수는 있으나 각종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게 법 해석이고 관례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정부 한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해외로 우회해서 국내에 투자할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확신할 수 없으나 최종 국적에 따라 혜택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쳤다"며 "정확한 투자기업은 확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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