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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6조원 미수금 결국 기타자산으로 21일 이사회 승인…주주총회에서 감사보고서 확정

임정수 기자공개 2013-02-18 11:25:48

이 기사는 2013년 02월 18일 11: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자산성 보유 논란을 일으킨 미수금 계정을 금융자산이 아닌 기타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5조4000억 원에 달하는 미수금 국내 유동화는 철회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18일 가스공사 관계자는 "지난 주 열린 경영위원회에서 미수금을 기타자산으로 계상하는 방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면서 "21일 이사회를 거쳐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가 6조원이 넘는 미수금을 한꺼번에 손실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부채비율 급등 등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부채비율이 급등할 경우 가스공사는 해외 가스전 입찰 등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었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1월 "가스공사 미수금을 당기 매출이나 금융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다만 원료비 정산액이 재무보고개념체계의 자산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회계기준위원회의 결론을 감사원과 가스공사 측에 전달한 바 있다.

가스공사는 이후 외부감사 법인인 삼일회계법인, 지식경제부 등과 논의해 미수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 계속 논의해 왔다. 논의 결과 미수금을 기타자산으로 계상하기로 결론지었다. 이는 미수금이 재무보고 개념체계의 자산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가스공사는 하지만 5.4조 원 규모로 추진하던 미수금 유동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자산이 아닌 기타 자산으로는 미수금을 회계 장부에서 완전히 털어내는 유동화 구조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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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미수금을 기초자산으로 해 국내 유동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해외에서 유동화를 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스공사 측 입장에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다른 방식의 유동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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