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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6조원 미수금 결국 기타자산으로 21일 이사회 승인…주주총회에서 감사보고서 확정

임정수 기자공개 2013-02-18 11:25:48

이 기사는 2013년 02월 18일 11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자산성 보유 논란을 일으킨 미수금 계정을 금융자산이 아닌 기타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5조4000억 원에 달하는 미수금 국내 유동화는 철회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18일 가스공사 관계자는 "지난 주 열린 경영위원회에서 미수금을 기타자산으로 계상하는 방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면서 "21일 이사회를 거쳐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가 6조원이 넘는 미수금을 한꺼번에 손실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부채비율 급등 등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부채비율이 급등할 경우 가스공사는 해외 가스전 입찰 등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었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1월 "가스공사 미수금을 당기 매출이나 금융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다만 원료비 정산액이 재무보고개념체계의 자산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회계기준위원회의 결론을 감사원과 가스공사 측에 전달한 바 있다.

가스공사는 이후 외부감사 법인인 삼일회계법인, 지식경제부 등과 논의해 미수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 계속 논의해 왔다. 논의 결과 미수금을 기타자산으로 계상하기로 결론지었다. 이는 미수금이 재무보고 개념체계의 자산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가스공사는 하지만 5.4조 원 규모로 추진하던 미수금 유동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자산이 아닌 기타 자산으로는 미수금을 회계 장부에서 완전히 털어내는 유동화 구조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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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미수금을 기초자산으로 해 국내 유동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해외에서 유동화를 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스공사 측 입장에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다른 방식의 유동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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