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6조원 미수금 결국 기타자산으로 21일 이사회 승인…주주총회에서 감사보고서 확정
임정수 기자공개 2013-02-18 11:25:48
이 기사는 2013년 02월 18일 11: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자산성 보유 논란을 일으킨 미수금 계정을 금융자산이 아닌 기타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5조4000억 원에 달하는 미수금 국내 유동화는 철회하기로 최종 확정했다.18일 가스공사 관계자는 "지난 주 열린 경영위원회에서 미수금을 기타자산으로 계상하는 방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면서 "21일 이사회를 거쳐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가 6조원이 넘는 미수금을 한꺼번에 손실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부채비율 급등 등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부채비율이 급등할 경우 가스공사는 해외 가스전 입찰 등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었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1월 "가스공사 미수금을 당기 매출이나 금융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다만 원료비 정산액이 재무보고개념체계의 자산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회계기준위원회의 결론을 감사원과 가스공사 측에 전달한 바 있다.
가스공사는 이후 외부감사 법인인 삼일회계법인, 지식경제부 등과 논의해 미수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 계속 논의해 왔다. 논의 결과 미수금을 기타자산으로 계상하기로 결론지었다. 이는 미수금이 재무보고 개념체계의 자산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가스공사는 하지만 5.4조 원 규모로 추진하던 미수금 유동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자산이 아닌 기타 자산으로는 미수금을 회계 장부에서 완전히 털어내는 유동화 구조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
증권사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미수금을 기초자산으로 해 국내 유동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해외에서 유동화를 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스공사 측 입장에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다른 방식의 유동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스윙보터' 국민연금, 중립노선 택하나
- [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수수료 노리는 NH투자증권, 인수금융 전환 여부 '주목'
- [i-point]다이나믹디자인, 대법원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 [i-point]투비소프트재팬, 'DX & AI 포럼 2024 서머 도쿄' 참가
- [IPO 모니터]'전기차 조력자' LS EV 코리아, 상장한다
- [삼성생명 밸류업 점검]발목 잡는 지배구조 부담
- [thebell note]롯데카드 매각 눈높이 적절할까
- [우리은행을 움직이는 사람들]내부통제 부실 '결자해지' 나선 전재화 부행장
- [금융권 보수 분석]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 업계 1위 급여…RSU도 매년 지급
- [현대커머셜은 지금]리스크관리 자신감 근거는 '데이터 사이언스'